안녕하세요?
아파트 필로티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헬스장,입주민센터,독서실등의 전체 냉난방을 관리하는 공조기가
제가사는 동 옆 1층 벽면에 설치 되어 있어서 공조기가 가동될때마다 소음이 들립니다.
특히 독서실 난방시 밤12시가 넘어서도 들리는데요...
미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위치도 건축법상 맞는지 가건물같은데 신고해서 이동명령이런거 안될까요? 현명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외벽에는 공조기를 설치 할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해당될까요?
적어 주신 "벽에 걸려 있는 공조기" 글만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공조기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좀 더 설명이나 사진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2층 필로티이고
1층 외벽쪽에 커뮤니티 공용 실외기가 있습니다.
땅에 올라가 있는 실외기는 소음에 대한 불편사항을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서 이동을 하던가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위법 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 부분이 법적 조경면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경면적을 훼손하였다면 강제 이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