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평 이하의 주택의 경우 농가주택이나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에 세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주택의 경우 다락이 6평이 포함돼 있는데 인허가 시 다락 면적이 산입되는지, 위의 세제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표준주택의 다락방은 인허가시 면적 산입에 제외되므로, 원하시는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