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내단열에 관한 문의 입니다.

G 모모 2 2,857 2015.07.10 11:06
답답한맘에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우연히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질문드립니다.
 
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 신축중이었는데
 
골조가 거의 올라가고 (골조는 콘크리트 입니다) 외장재까지 붙인 상태에서
 
 옆집과의 이격거리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 하였는데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보통 옆집과의 이격거리가 경계선에서 50cm 라는데 이곳은 1m라서 헷갈렸나봅니다.)
 
옆집과 이격거리가 85센티라 15센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할수없이 120T의 외장재를 다 떼어나고 내단열로 가기로 했는데요(옆집과의 이격거리가 되는 면만)
 
하필이면 젤 넓은 벽쪽이네요..(긴집이라..)
 
설계자는 아무것도 아닌것처럼 말하는데 알고보니까 외단열에 비해 내단열이 결로도 생길수 있고
 
단열효율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넘 스트레스 받네요.. 정말 평생 살집이라 생각하고 짓는거라
 
설계도 2천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했는데 이런일이 생기니 넘 짜증나고 ㅠㅠ넘 걱정 되서 글남겨 봅니다.
 
내단열로 해도 큰 문제 없을까요?? 시공자도 지금에 와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 내단열이라도
꼼꼼하게 시공만 잘하면 괜찮을까요?? 내단열재로 좋은것은 무엇이 있나요??
 

Comments

2 ifree 2015.07.10 15:23
택지개발지구라면 준공측량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 볼 수 있습니다.
준공측량 전이라면, 분양사 측에 설명을 해서 경계 설정을 다시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택지 분양 계약서에 보시면 추후 확정측량에 따라 대지 계약 면적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확정측량 전이라면 아직 경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택지 분양사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만, 15센티미터 때문에 안타까와 하시는 듯 하여 시도해볼 가치는 있는 듯 하여 드려본 말씀입니다.
실제 사례별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1미터 이상 측량 오류가 난 경우에도 추 후 확정 경계 측량을 신축 건물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재 획정하여 해결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따르기는 합니다.
이 정도면 인근 택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정도죠. 하지만 15센티 정도는 일반적으로 측량 오차가 인정되는 오차한계 선이기에 ....
M 관리자 2015.07.10 19:35
네.. ifree 님의 의견이 시도해 볼만 하다면.. 저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