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지역의 신축아파트에 입주한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 집은 내부단열시공이 된 아파트로 10mm온도리와 30mm비드법, 그리고, 석고보드로 벽면이 마감되어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난방을 시작하면 창호가 설치되는 벽면, 그러니까 외벽을 접하고 있는 벽면쪽 아랫부분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 에서 결로가 일어납니다. 기온이 내려간 날은 매우 심할 때도 있고, 반대인 날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이문제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불 끝 부분이 젖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단열공사를 한 차례 했는데, 각 방마다 시공방법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기존의 온도리는 모두 걷어내고, 30mm비드법만 시공 후 석고보드 마감과, 또 다른 벽은 동일한 단열재 시공 후 비드법과 석고보드마감재 사이에 50mm정도 빈 공간을 주었는데, 전보다는 결로가 덜 하긴하지만, 기온이 많이 내려간 날은 어김없이 바닥에 결로가 일어납니다. 손으로 만져보아도 방 한 가운데에 비해 매우 차가운 느낌이 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난방용 엑셀파이프가 벽면에서 너무 멀게 시공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내부 단열재의 부피가 너무 부족한 탓인지 구분이 안갑니다.
해서, 작은방 하나만 기존 재 시공되어있던 단열재를 철거하고, 50mm아이소핑크로 시공 후 석고보드로 마감했는데, 늦봄이 돼서야 이뤄진 시공이라 원인이 해결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올 겨울을 두고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이번 장마가 끝나면 작은 방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차라리 부피문제해결과 단열력을 위해 이보드로 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시공할 때 이보드 시공을 주문했더니. 이보드 시공은 가능하지만 차후에 벽지로 마감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벽지를 바른 플라스틱 벽면부분이 단열재에서 떨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는 말도 해서, 그렇게 하자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글을 놓쳤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먼저 바닥의 엑셀파이프 간격은 난방시 손으로 느껴지실 수 있으므로, 겨울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벽체의 결로현상은 두가지로 풀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벽체에서 생긴 결로가 바닥쪽으로 흘러 내린 경우, 다른 하나는 벽과 바닥이 접한 부분에 결로가 생긴 경우입니다.
현상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둘 중에 어느 경우인지를 알려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벽과 바닥이 접하는 곳에 결로가 생긴다면 벽체의 단열과는 무관하므로, 단열공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의미없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바닥난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이 생긴다면, 말씀하신 것 처럼 엑셀의 끝 단과 벽체와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럴 확율도 높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부터 이야기를 하고, 벽체 단열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늦어 거듭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들은 이번 장마가 끝나면 작은 방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하기로 되어있는데, 차라리 부피문제해결과 단열력을 위해 이보드로 시공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에 시공할 때 이보드 시공을 주문했더니. 이보드 시공은 가능하지만 차후에 벽지로 마감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벽지를 바른 플라스틱 벽면부분이 단열재에서 떨어질 수 있어 권하지 않는다는 말도 해서, 그렇게 하자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소견:
이보드가 다른 단열재에 비해서 단열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두께를 얇게할 수 있는 특별한 재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드는 압출법 단열재에 플라스틱 재질의 표피를 부착해서 일체화 시킨 것으로써, 마감재인 도배지나 도장을 시공할 때 석고보드나 합판 같은 별도의 마감바탕재 설치를 생략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경과기간에 의해 단열재와 표피가 박리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깁니다.
이보드는 사용(시공)하기 편리하도록 단열재를 제품화 한 것이지 다른 단열성능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관리자님의 언급:
하나는 벽체에서 생긴 결로가 바닥쪽으로 흘러 내린 경우, 다른 하나는 벽과 바닥이 접한 부분에 결로가 생긴 경우입니다.
제 소견:
후자로 보여 집니다.
외벽과 바닥이 만나는 T형 부재 슬래브를 통한 열교가 밑으로 향했을 때는 아래층 천정 속에서 결로가 발생되고 위로 향했을 때는 위층 바닥에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래층 열교차단을 위해서 벽과 천정이 만나는 부위 천정에 결로방지 보조단열재를 설치하고, 위층 열교차단은 층간 차음재(EPS 20mm정도) 위에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 우리나라 공동주택 시공순서 및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층의 조건은 여기에 더하여 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난방코일 끝 단을 외벽에 근접하게 설치하여 열적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일련의 시공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는 방바닥 모르타르를 파내어 난방코일의 위치와 기포 및 차음재 시공상태(단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외단열이나 중단열 적용 시 이와 같이 외벽에 면한 T형부재를 통한 열교차단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시공의 편리성과 원가절감이 낳은 소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방의 코너 부분이 가장 심하고, 중앙부는 코너에 비해 덜합니다.
아마, 제 추측에도 답변 주신 것과 같이 엑셀파이프의 벽간거리가 먼듯 합니다.
안방같은 경우는 벽면에 가깝게 바닥의 온기가 느껴지지만, 결로가 상대적으로 심한 작은방쪽에서는 벽면가까이에서는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규정상에는 벽면과 엑셀파이프의 거리를 얼마로 하는지요?
저희같은 경우 이러한 증상을 고치려면 어떤 공사를 하는게 가장 좋을지 염치없지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1층이며, 베란다 확장형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중에 발코니 확장형은 확장된 바닥에 엑셀파이프 자체가 깔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는 확장을 고려하여 발코니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엑셀을 깔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써 온습계를 사서 습도관리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