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공사 공정단계별 주요 검사항목: LH공사 전문시방서>
<창호 플레임 고정간격: LH공사 전문시방서>
<시공 허용오차 및 보양. 조정: LH공사 전문시방서>
<창호 개구부 골조공사 허용오차: LH공사 공동주택 공사감독 핸드북>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플라스틱 창호 설치 기준>
플라스틱 창호설치와 관련하여 이와 같은 기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자 판별은 정해진 기준(건축공사표준시방서가 우선이고 이에 표기되지 않은 것은 L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전문시방서 등을 차선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짐)을 시공자가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에 의하고, 별도 계약서에 특기사항이 있다면 이를 참고로 하면 될 것입니다.
혹시 올려두신 자료를 구할수 있는 경로를 알수있을까요?
찾아봐도 없네요
내용이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전문을 다 올리는 것은 안될 듯 싶습니다.
그림을 바탕화면으로 옮겨서 확대해서 보면 상세하게 볼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