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축가도 아닌 일반 집주인입니다. 이번에 창호교체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폐업한 인테리어 업자가 일을 해서 그런지 너무 많은 하자들이 발생되어 있는 체 공사를 하다 말고 잠적을 한상태 입니다.
업자에게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원래 그런것이라고만 하며 큰소리 치는데 기술적으로 무지한 제가 반박을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창호는 교체한지 1달정도 되었는데 가운데가 쳐지고 창이 이탈하는 현상과 주택골조보다 100mm이상의 크기차이가 나는 창호를 강제로 설치하고 그 사이를 고인목과 우레탄폼으로 사춤을 해두었습니다.
업자가 공사를 하다 말고 하자보수를 안해주겠다 버티고 있으니 저희 가족이 너무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모르니 답답할뿐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1 : 알아본 바로는 우레탄폼 사춤은 상부,좌우 부위만 하고 하단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2 : 하부가 주택골조와 맞 닿을때는 우레탄폼과 고인목으로 사춤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질문3 : 고인목이 시간이 지나면 습기에 내구성이 약해지진 않을까요?
질문4 : 주택골조보다 120mm 창호 높이를 작게 제작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야 옳은지?
다시 창호를 제작해야 하는 정도가 아닌가요?
창 대부분이 수직이 안맞고 대각선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부가 벌어져있는곳도 있고요
상하 120mm 폭은 70mm 작게 제작하여 설치한 안방입니다. 가운데가 쳐져 창이 빠집니다.
하단 우레탄 폼으로 사춤을 해둔 공간이 약 80mm정도 입니다.
가운데 쳐짐으로 상단 창이 걸려있지 않습니다.
창틀 쳐짐으로 외부 방충망은 밖으로 추락해 차량까지 파손되었습니다.
창호 하단 양 측면을 모시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롤러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볼트로 연결되는 구멍이구요.
볼트를 조이시면 롤러가 어느정도 높게 올라와서 상단이 조금이라도 걸리게끔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우레탄폼을 쓰지 않는 경우는 사람이 밟고 지나가는 자리인 경우가 아닌가싶은데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늦게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업자가 하자보수랑 마무리 공사를 안한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잠적했다
몇일전 공사를 다했으니 공사비를 완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미 다른 집과도 저희같은 문제가 있어 공사비 청구 소송을 몇군데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집도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가 있는 하자주장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감정을 따로 요청할 생각도 있습니다.
질문1 : 알아본 바로는 우레탄폼 사춤은 상부,좌우 부위만 하고 하단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이유가 궁금합니다.
>>>창호를 고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이중창의 경우는 창호의 하중이 꽤 커서.. 무수축몰탈로 하부를 메워 창호의 하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는 하단에 폼으로 충진을 하지 못합니다.
질문2 : 하부가 주택골조와 맞 닿을때는 우레탄폼과 고인목으로 사춤을 해도 되는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임목은 창호의 레벨을 잡기 위한 임시고정용 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단부는 무수축몰탈로 사춤을 하여 전체 창호의 하중을 잡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중을 지탱한다고 하더라도 앞뒤로 움직이는 것을 고정해야 하므로, 별도의 철물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야 합니다. 즉, 고임목으로 임시고정 - 철물고정 - 무수축몰탈로 처짐 방지의 순서입니다.
아예 계획단계부터 철물로 고정을 하고, 나머지는 폼으로 충진하는 것이 단열면에서는 가장 좋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중창에서는 아직 못본듯 합니다. (작은 창은 그런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질문3 : 고인목이 시간이 지나면 습기에 내구성이 약해지진 않을까요?
>>> 고임목은 임시고정용입니다. 그러므로 내구성과는 애당초 무관합니다.
질문4 : 주택골조보다 120mm 창호 높이를 작게 제작한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해야 옳은지?
다시 창호를 제작해야 하는 정도가 아닌가요?
>>> 그건 계획시의 창호크기가 어떠했냐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계획보다 골조의 개구부 크기가 크다면 당연히 골조를 보수하고 창호를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골조의 개구부는 정상 크기인데, 창호가 작게 제작되었다면.. 당연히 창호를 다시 제작해야 겠죠..
그건 건축사가 그린 도면과 비교해 봐야 할 듯 합니다.
그런 도면 조차없는 허가방 도면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관리자님이 답변해주신부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중 저희 집은 기존 창호를 제거하고 새로운 창호를 설치하기에 골조 개구부에 맞게 제작을 해야했던것 아닌가요? 계획보다 골조의 개구부 크기가 크다면..이란 경우는 신축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골조 보수라면 창호와 골조 사이를 몰탈로 채우는것을 말하는것인가요?
다른 창호 설치 현장을 보면 하부를 저희집처럼 우레탄 폼과 고인목으로 마감치는 곳이 있는데 이건 시공자들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것인지.. 아님 하부를 우레탄폼으로 마감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자감정같은 업무를 하시는지..(너무 질문이 많이 죄송합니다)
현재 업자가 폐업을 하고 벌려둔 현장들에 대해 모두 공사비 청구소송 중이라 저희도 아마 소송이 걸려올것 같습니다. 다른 소송상황도 저희집처럼 날림공사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방치하다 소송 진행중이라서요..
미리 하자감정을 해두고 보수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드는지 산정이 가능하다면 소송과정중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시공된 창호 시스템을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상당히 궁금해 집니다.
공식으로 질의서를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시스템 생산자가 자기 제품에 맞는 합당한 시공방식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봅니다.
리모델링의 경우는 창호 크기가 고정되어져 있으며, 오차범위는 15mm가 맞습니다.
이중창의 경우 우레탄폼과 고임목만으로의 고정은 불가능합니다. 앞뒤로 움직이는 힘에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이중창이 슬라이딩 방식이라, 옆으로만 창이 움직여서.. 짧은 시간 내에 하자를 인지하지 못하므로, 그저 고임목과 폼으로만 하고 현장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눈가리고 아웅이고, 양심을 속이는 것이며, 명백한 시공 오류입니다.)
저희는 하자감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를 고용하시면 그 쪽에서 처리가 되실 것입니다.
철물고정이란게 창틀 군데 군데 앙카를 박아넣는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설치한 창호를 살펴보면 일부 창에는 앙카 자국이 있습니다. 거실같은 큰 창은 또 앙카시공자국이 없네요..
혹시 철물고정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에 대해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라 자꾸 질문드려 죄송하고 답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나사못을 사용하는 방식은 골조와 프레임의 크기가 딱 맞았을 때나 유효한 방법입니다.
올려 주신 것처럼 차이가 크다면 그 역시 아무 의미없습니다. 별도의 보조 철물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야 합니다.
나사못이 골조와 프레임의 간격이 넓어서 힘을 못받기 때문에 유효하지 못한건가요?
보조철물이란 첨부파일에 있는 하부를 받쳐주는 이런 철물 종류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사진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유사한 철물이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