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룸 원상복구에 관한 궁금증 - 두번째 글입니다.
G 김희영 (119.♡.2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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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2016.03.16 01:43
안녕하세요.
관리자님께서 적어주신 댓글 가운데,
"그 옆의 벽(기존 좌측세대의 현관문까지의 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면.. 그 내부를 다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라고 적어주신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느 벽을 없애는지 쉽게 이해가 안되어서 입니다.
다음의 도면에서 주황색, 녹색, 보라색으로 칠한 벽들 중에서 어느 벽을 철거하는 것인지요?
제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파란색과 녹색벽이었습니다.
보라색벽은 그 다음 (밀당하다가 안되면..)이었고,
형광색(신발장) 벽은 내력벽(구조를 지탱하는 벽의 일부)인지 분명치 않고, 또 신발장까지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했었죠..
일단 그렇게 하면.. 최소한 그 곳을 다른 사람이 입주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에 워낙 다양한 위법사항이 많고, 악성 변경도 엄청많거든요..
그러다 인명피해가 나는 것이구요..
사실 김선생님과 같은 평면의 개조는 현관문만 앞으로 빼면 (보라색 철거->앞으로 이동) 일단 공무원이 원하는 논리는 세워졌다고 보여지지만... 공무원은 개개의 양심에 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밑바탕에 신뢰가 깔려져 있지 않으니까요. ㅠㅠ
조금 인간적(?)인 방법일 수도 있으나, 현관문을 옮기고.. "현관문 열쇠와 비밀 번호를 알려 줄테니.. 1년 365일 24시간 언제든 방문해서 확인하게 해주겠다." 라고 한번쯤 우겨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저 역시 김선생님을 믿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다만, 이경우 공용면적(계단실면적 감소)과 전용면적(전용면적 증가)의 변경이 발생하니 이부분에 대한 건축물대장 변경(등기변경)에 대한 구청담당의 양해가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