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원룸 원상복구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G 김희영 5 3,667 2016.03.15 12:48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후 대비를 위해 지난 해 임대용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 시청에서 불법 개조를 사유로 한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건물에 가구수를 위반한 원룸이 있으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시엔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명목으로 과징금이 계속 부과될것이라고 합니다.

건물이 준공된지 수년이 지났는데 원 건축주 및 그동안의 소유주들에겐 아무런 죄를 묻지 않고 현 소유주인 저에게 이런 부담이 주어진데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도 있지만, 매입 당시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제 잘못도 분명 있는 셈이라 생각을 합니다.

시청에서 담당자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복사해온 설계 도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표시한 부분이 현재 원룸으로 사용중인 부분입니다.
- 거실과 서재 사이의 문은 조적으로 쌓아 마감한것으로 보입니다.
-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원룸 현관입니다.
- 발코니라고 적어놓은 부분은 부엌으로 사용중입니다.
- 창고라고 표시한 부분은 화장실로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원룸에 거주중인 청년은 계약 종료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룸 왼편 가구에 살고 있는 세입자 가족의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6개월이나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도면에 표시된 거실과 서재 사이의 문을 만들기 위해서 조적을 헐어야 하는데, 이 작업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 담당자와 얘기한 결과 담당자가 요구하는 원상복구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룸 세입지가 나간 뒤에 일단 파란색으로 표시한 원룸 현관을 당장 막아라. 현관문을 떼어 내고, 사람이 출입할 수 없게 완전히 마감하라.

이 조건 하나 입니다. 
도면상의 거실-서재(원룸) 사이를 틔우는 작업은 이후에 알아서 하되, 일단 원룸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완벽히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룸 현관만을 막게 되면, 말 그대로 원룸 부분은 밀실이 됩니다.
물론 도면상에 발코니(부엌), 창고(화장실)에 창문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원상복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면상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원룸 현관을 당장 완전히 막아서 마감한다.
2. 1년 6개월동안 원룸 부분은 밀실이 된다.
3. 1년 6개월 후, 원룸 왼쪽 가구의 세입자가 나간 뒤에, 도면상의 거실-서재 간을 틔우는 작업을 진행한다.

저는 원룸 현관을 막아서 밀실 시키되, 1년 6개월 간 원룸 내부를 최대한 보호하고 싶습니다. 

질문1)
단순히 창문을 적당히 열어 놓은 상태만으로 1년 6개월 동안 내부 상태를 곰팡이, 습기로 부터 깨끗히 보호하는게 가능할까요?
올 5월에 현관을 막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그렇다면, 올 여름-가을-겨울-내년 봄-여름-가을 을 지나야 합니다. 

질문2)
사람이 출입할 수 없으니까 겨울철에는 당연히 난방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창문을 열어 놓은 상태로 겨울을 지나게 되면, 바닥 난방 배관과 상수도 배관이 동파되는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질문3)
이외에 다른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다음은 설계 평면도입니다.
IMG_20160315_112035_proc.jpg



Comments

M 관리자 2016.03.15 21:51
안녕하세요..
허가권자하고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나...
제 생각에는... 왼쪽 세대의 현관을 파란색선의 오른쪽 끝으로 옮기는 것을 협의하는 방향이 맞을 듯 합니다.
현관을 통과하면.. 왼쪽 세대 내부가 되므로, 기존의 방과 발코니(주방), 창고(화장실)을 왼쪽 세대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허가 내용과 상이한 점은 분명 잘못된 것이나, 왼쪽세대 내부로 방이 들어가면.. 불법의 주된 내용 (세대수위반)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되므로, 괜한 실을 억지로 막고 1년 6개월을 버티는 것은 그리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도면의 흔적으로 보아, 이미 협의를 하셨으나 거부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좀 그러네요...

일단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합니다. 곰파이는 분명 생길 겁니다. 다만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 하니.. 다 걷어 내야 하지만.. 뻔히 보이는 것을 그냥 따를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창을 열어 두는 것은 더더욱 안되구요..
막약 한다면.. 파란색을 막아 두되.. 알루미늄그릴 같을 것을 문있던 자리에 상하부로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물은 다 잠그어 두시구요..
G 김희영 2016.03.15 22:29
@관리자
말씀주신 방안에 대해서도 담당자와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된다' 였습니다.
왼쪽 세대의 현관을 빼낸다고 하더라도, 원룸이 같은 세대로 구성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불분명하다.. 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알루미늄 그릴을 설치한다는 말씀은 "외부와 통기 구멍을 내어 둔다"라는 의미인 것인지요?
이 경우, 외부와 직접 면하는 창문은 모두 잠궈 둔 채로 외부와 간접으로 면하는 곳에 환기구를 설치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M 관리자 2016.03.15 23:19
네.. 그렇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좀 더 연장하면...
현관을 빼내고.. 대신 파란색 부분의 문을 띄어 내고.. 그 옆의 벽(기존 좌측세대의 현관문까지의 벽)을 없애는 쪽으로 가면..
그 내부를 다시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흠...
G 김희영 2016.03.16 01:44
@관리자
궁금한것이 있어서 별도의 질문글을 올렸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9414
M 관리자 2016.03.16 07:44
네... 알겠습니다.
모든 댓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 새로운 글로 올리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