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 저녁에도 동일 질문의 지붕도면을 보니 첫 번쩨 도면은 경사지붕 끝 가까운 곳에 루프드레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있고 그 끝에 나머지 경사지붕(치수선상에 트렌치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1.5m)이 있는 형태이고, 두 번쩨 도면은 그 부분을 옥외대피소로 되어 있으면서 끝 단도 수직으로된 방수턱 또는 파라펫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쩨 도면과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사지붕으로된 최상층 세대 천장을 슬래브로 시공하여 그 일부분을 다락방으로 꾸몄을 때,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막아버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최상층 세대의 천정 윗 부분 슬래브라고 하더라도 다락 이외에는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벽돌을 쌓아서 구획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천정이 별도 슬래브로 구획되지 않았다고만 해서 이를 공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전용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의 천정고가 5,300 이나 되는데, 그것이 주택법으로써 가능한지 여부는 저보다는 건축사이신 관리자님께서 잘 아시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이나 입대위에서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정고도 높고하니 콘크리트 슬래브는 번거로우므로 목구조로 2층마루를 만들어서 다락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 저나 그렇게 지어진 집은 처음 봅니다.
경사지붕 슬래브 서포트하는데도 고생 꽤나 했을 듯 합니다.
앞서 올리신 글을 보았었는데.. 답글이 길어 질 듯 하여.. 조금 미루어 두었다가.. 잊어버렸었습니다. ㅠㅠ 죄송합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번째 그림은 수평 슬라브가 없지만, 두번째 그림은 일부 수평슬라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요?
엊 저녁에도 동일 질문의 지붕도면을 보니 첫 번쩨 도면은 경사지붕 끝 가까운 곳에 루프드레인이 설치된 트렌치가 있고 그 끝에 나머지 경사지붕(치수선상에 트렌치에서부터 지붕 끝까지 1.5m)이 있는 형태이고, 두 번쩨 도면은 그 부분을 옥외대피소로 되어 있으면서 끝 단도 수직으로된 방수턱 또는 파라펫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쩨 도면과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경사지붕으로된 최상층 세대 천장을 슬래브로 시공하여 그 일부분을 다락방으로 꾸몄을 때, 나머지 부분은 모두 막아버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록 최상층 세대의 천정 윗 부분 슬래브라고 하더라도 다락 이외에는 분양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벽돌을 쌓아서 구획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비추어 볼 때, 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을 두고 천정이 별도 슬래브로 구획되지 않았다고만 해서 이를 공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전용으로 본다면 공동주택의 천정고가 5,300 이나 되는데, 그것이 주택법으로써 가능한지 여부는 저보다는 건축사이신 관리자님께서 잘 아시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정이나 입대위에서 공용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천정고도 높고하니 콘크리트 슬래브는 번거로우므로 목구조로 2층마루를 만들어서 다락방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나 저나 그렇게 지어진 집은 처음 봅니다.
경사지붕 슬래브 서포트하는데도 고생 꽤나 했을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건설회사 계열 설계 사무실 근무시에도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