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인한 하자발생과 피해는 어떻게 구재 받아야 합니까?
2008년 여름 이후 천장에서 누수가 자주 발생하여 여러 차례 하자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지막 하자 보수 후 천장에 점검구를 달아 원인을 파악한 결과 옥상내부에 단열재가 되어있지 않아 결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울마다 결빙의 반복으로 인한 균열로 우수의 유입이 되고 곰팡이가 번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겨울마다 옥상 내부에 생기는 결로가 세내내 천장으로 떨어져서 곰팡이가 발생하고, 자재가 썩고, 물방이 떨어지는 소음을 지속적으로 일으킵니다.
이 아파트는 2000년 12월 7일 준공 된 아파트로 10년차 하자가 종결된 상태입니다.
첨부된 도면에서 같이 당 아파트는 박공지붕과 최상층 세대 천장 사이에 슬리브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천장 위쪽에 일부 단열재(스치로폴)가 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결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
1. 설계도상으로는 단열재가 되어있어야 하나, 시공 단계에서 단열재를 하지 않아 하자가 발생한 것인 만큼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지?
2. 결로가 발생한 부위가 설계도상으로는 옥상이기에 공용부분으로 관리실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3. 결로가 발생한 부위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세대내부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여(그림1 파란부분) 애매하다고 하는데 수평의 콘크리트 슬라부가 없다고 천장 윗부분의 옥상 내부를 세대 내부로 볼 수 있는지요?
4.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겨울철 결로에 대해서는 세대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곳이 공용부분인데 결로를 세대가 수리해야 하는지요?
첨부파일: 3부
독일에서는 이런 하자를 일종의 "숨은 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공사가 일부러 했건 일부러 하지 않았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인데 이게 언젠가는 문제로 인해 드러나는 경우로 책임기간은 30년입니다.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저역시 공용부분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지 않기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공간에 설치하는 단열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단열이 아니라 그 층에 거주하는 세대를 위한 것이라 보기에요.
관리자 님이 바쁘신 듯해서 혹여 기다리실까 봐 글을 올립니다.
메일로 답변드렸다시피, 온라인상에서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계약관계가 아닌 3자의 개입이기 때문에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입니다.
일을 진행하시다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글 올려 주십시요..
능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이 마지막층의 대피소로 계획된 것이라면.. 열쇠를 분배해 주어야 합니다.
도면에 목재로 되어져 있는데, 현장이 콘크리트라면.. 준공도면과 현장의 불일치항목입니다. 현장이 꼭 잘못된 상태라고는 말할 수없지만.. (합법적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일 수 있기에..) 준공된 상태가 준공도면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집 옥상에 천막을 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곰핑이 악취가 있었던 집에 계속되는 장마와 습한 날씨에 악취에 환경오염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의례해야 하는지요? 소음측정도 함께요...4월달부터 국가기관에 문의를 했었는데 개인가정에는 나오질 않는다더군요...헌데 오늘 지인분이 구청에 서면으로 민원을 넣어보라고 하는데...이곳에 문의를 하는게 답이 빠를듯 해서요...바쁘시겠지만 부탁좀 드리겠습니다~꾸벅 꾸벅..
마지막 층의 피난공간이 옥상이고, 별도의 피난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마지막 세대가 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열쇠가 있는 것도 안될 듯 합니다. 만일의 사고시 열쇠를 찾고 할 여유는 없으니까요..
다만, 마지막세대만 나갈 수 있는 옥상이라면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런 곳을 피난공간으로 만든 그 자체가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잠금장치를 마련한 것과 한 세대의 피난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취 그 자체로 인체유해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냄새에 포함된 유해물질일 것인데. 이 것이 증명되기 쉽지 않습니다. 측정은 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악취" 그 자체로 측정의 목적을 추론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 유해가스도 그 종류별 농도별로 측정기기기 천차만별입니다. 그 모든 기기를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구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절차가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어쨌든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이 모든 것을 퉁쳐서 고통을 호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