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신축건물을 짓던중 시공사와 감리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아래 사진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크랙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크랙은 5층바닥면 36평에 걸쳐 거북이 등껍질 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4층 천장에도 똑같이 크랙이 생겨서 비가 오거나 물을 넣으면 바로 누수가 일어나서 아래 사진과 같이 됩니다. 4층천장에서 5층바닥에 통째로 크랙이 생겼습니다.
크랙이 생기자마자, 시공사는 잠적을 타버리고, 공사도 중단되었습니다.
잠적탄지 45일째가 되어가는군요 ㅜㅜ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감리와 설계는 저몰래 시공사랑 위조 계약서들 까지 맺게 된것을 알게되었구요. 게다가 감리는 제가 지정한 감리사무실이 있었는데, 건축법에 의해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할수 없다는 말에 넘어갔었는데, 알고보니 그것또한 거짓말이었고, 건축사협회 마음대로 감리를 지정했더군요. 그래도 감리만 잘봤으면 상관없는데, 감리는 공사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었구요.
감리를 본 관련서류 요구를 하니 당당하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비상주감리라
건축법에 의하면 제가 요구한 서류들 여러가지중 하나도 없는게 당연하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비상주 감리라 현장에 안와도 되고, 감리일지등도 안적어도 된다는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감리란 돈만 받고 아무일도 안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더라구요.
또한 비상주감리라서 제가 요구한 건축일지, 현장사진, 콘크리트,철근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
등이 하나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 부분도 다 거짓말이더군요.
감리분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부모님 모시고 살려고 전재산을 털어서 짓는 건물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 너무 슬픕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에, 어머니는 매일 두통약에.. 효도 할려다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버리네요ㅜㅜ
요약
1.위조 건축설계 계약서
2.위조 건축감리 계약서
3.건축사 협회 불법으로 감리 지정
4.감리 업무태만으로 심각한 수준의 크랙 발생
이런경우 제가 설계와 감리에게 어떠한 대처를 할수 있을지,구조안전진단도 받아야 하는지
책임 소재 및 손해배상도 가능한지...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크랙으로 인하여 4층 천장에 물이 세는 모습입니다.
4층 천장입니다.
4층 천장 입니다.
5층 바닥사진입니다.
5층 바닥사진입니다.
5층 바닥사진입니다.
5층 바닥사진입니다.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설계/감리/시공회사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기 전까지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 합니다.
문제는 잠적한 시공사인데요.. 이 문제가 생긴 시점까지의 지불한 비용과 남은 비용이 관건인 듯 합니다.
2. 구조 진단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표면크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충분히 보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것이 다 비용인지라..
콘크리트 하자현장의 경험이 많으신 이명래선생님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선생님께는 저희가 연락을 드리셔, 이 곳에 답변을 남기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답답하겟구요.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을 보면 맘이 참 착잡해 집니다.
이런 현상들은 품질관리란게 뭔지 잘 모르는 소규모 현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철근 배근간격이 도면(구조도, 구조계산서)과 같이 준수되고, 콘크리트의 배합강도가 설계기준에 맞다고 가정하에....
위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에 생긴 균열의 원인은 2가지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날씨(콘크리트 타설시 기온이 높아 급격한 수분증발로 발생하는 건조수축 균열의 원인)와 다음은 동바리 조기해체(스라브 하부 동바리 해체는 설계강도 발현되었다고 확인되거나 타설 후 28일이 지나야 됨)입니다.
아마도 스라브 콘크리트 타설시(5층 바닥 타설시) 기온이 아주 높았고 타설 후 몇일 되지 않아 아랫층 동바리(4층 바닥을 받치고 있는)를 조기 해체하여 타설된 콘크리트가 적정 강도에 도달하기도 전에 동바리를 받치고 있는 바닥스라브(4층 바닥)에 처짐이 발생하고 5층바닥 콘크리트에 균열이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하는 공사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기 힘들지요. 더구나 감리 감독이 없는 민간공사에서는 더욱 그러고요.
동바리 존치기간을 다 준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층 정도의 자재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비용이 문제기에 소규모 현장에서 이를 다 지키고 하는 현장은 많지 않을겁니다.
그럼 보수를 해야 되는데요, 몸이 아푸고 병이나면 병원을 찾듯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구조안전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처치를 받으시는게 순리라고 봅니다. 제대로 보수가 되면 구조상 문제는 없을것도 같습니다. 콘크리트는 균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철근으로 보강을 하는것이구요, 이 철근에 물이 스며들어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것이 보수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관리자님이 의견을 주셨듯이 문제는 비용이며, 어떻게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지요.
이때 필요한 것은 당사자간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 건축주와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해야하는지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구요.
그러나 우려되는것은 대부분의 민간공사에서는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공사나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일천랑님! 혼자 해결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데요, 주변에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시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http://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60
이곳에 유사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 사진과 같이 일자형으로 나타난 균열은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상부근의 침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묽은 콘크리트 다짐 시 철근에 진동기를 대지 말라고 한 이유가 이에 있으며, 다짐 후에는 콘크리트 표면을 나무 밀대나 흙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복합적입니다만,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이 많았던 것과 다짐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초기양생을 하지 않은 것 등이 요인으로 작용한 듯 합니다.
지역이 어디신가요?
관리자님 신동일님 이명래님 조언 감사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어떤 보수가 적절한지와 대략적인 비용을 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구조안전진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얼마 간의 비용 소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인근이라면 잠시 들려서 확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서 지역을 물은 것인데, 현장이 너무 멀어서 어려울 듯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의 현장실사에 따른 조언을 청취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