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압출법보온판 위 치장벽돌 조적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G 유제동 6 10,571 2015.06.30 23:00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익산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입니다. 공사는 직영공사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점토벽돌 1B조적조의 슬래브 평지붕 형태의 2층 건물입니다. (허가 완료되었습니다.)  벽 단면은 내측에서부터 점토벽돌(1B)+압출법보온판(90T)+치장벽돌(0.5B) 순서입니다. 기초는 온통기초(슬래브 두께: 가장자리 850mm, 가운데자리 400mm)이고, 외장은 치장벽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초(가장자리850까지)까지 압출법보온판(외단열)을 내리고, 치장벽돌을 쌓는 아래에 90T 압출법보온판을 외단열에 붙여서 기초 단열판까지 내리는 경우에 압출법보온판의 강도로 0.5B 점토벽돌(치장벽돌)을 지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첨부에 그림이 있습니다.)

첨부 그림과 같이 시공이 가능하다면 기존 기초슬래브에 턱을 내거나 되메우기 후 무근콘크리트 위에 치장벽돌을 세우는 것보다 단열성도 높이면서 지반변화에 따른 치장벽돌의 크렉발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려하고자 합니다.

직영공사라서 여러 정보와 의견들을 참고해오고 있던 중 특히 이 한국패시브건축협회의 기술자료실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접할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이라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1 홍도영 2015.07.01 00:43
저 같으면 아래의 그림처럼 처리를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시멘트 블럭 사이에 단열재를 충진하던가 아니면 발수처리를 한 alc를 첫단에 시공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간단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수쉬트의 시공 입니다.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점토 블럭"이 치장벽돌 구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사실 점토벽돌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 구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혹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이명래 2015.07.01 06:54
질문자께...

구조체가 되는 안벽을 점토벽돌 1.0B조적을 하려는 어떤 의미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내부도 치장줄눈처리 하시려는 생각이신지요?

다른 뜻이 없다면 내력벽에 점토벽돌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구체 강도를 놓고 본다면 콘크리트가 낫고 시공성을 본다면 시멘트벽돌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구조체를 콘크리트 벽식을 주로 선호하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외벽은 속 빈 콘크리트블록 8"(폭 190mm)을 적용하고 칸막이벽은 4" 또는 6"블록을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낮은 층의 주택을 두고 생각한 것입니다.


홍 선생님께...

점토벽돌=치장벽돌=구운벽돌(소성벽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소성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구워지기 때문에 품질 또한 다르게 나타납니다.

낮은 온도에서 소성하다 보니 외관이 반듯하여 미려하지만, 강도가 낮고 흡수율이 높아져서 외부 치장벽돌 시공 후 발수제 도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붉은벽돌을 울퉁 불퉁 못생겼지만, 망치로 치면 청음의 쇳소리가 났고 흡수율도 낮았는데 요즘 생산되는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M 관리자 2015.07.01 09:54
일단 질문에 집중을 하면..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또한 만약 시멘트벽돌의 유해성(?) 때문에 점토벽돌로 내력벽을 구성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역시 잘못된 판단이십니다.
G 유제동 2015.07.01 14:54
홍도영님, 이명래님, 관리자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집을 짓고자 마음먹고 처음 산 책의 저자이신 홍도영님께서 그림까지 첨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제 질문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민했던 히스토리까지 파악하시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신 이명래님과 관리자님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선 관리자님의 답변으로 제 질문인 압출법보온판 위 치장벽돌을 쌓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역시 강도의 문제인 것이겠지요? 

제가 구조체를 벽돌로 하게된 것은 비용적인 선택이었으며, 조적벽체를 그대로 노출(줄눈시공)하여 별도의 실내마감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적벽체를 시멘트벽돌로 검토했으나, 시멘트벽돌의 유해성문제와 실내마감시 점토벽돌의 미려성을 고려하여 점토벽돌로 변경해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매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관리자님께 만약 시멘트벽돌의 유해성(?) 때문에 점토벽돌로 내력벽을 구성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점토벽돌이나 시멘트벽돌이나 다 유해성이 있어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내력벽의 강도의 문제 또는 단열의 문제 때문인지? 등등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건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5.07.01 20:36
네 강도의 문제입니다.

벽돌로만 마감을 끝내는 것은 기밀성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할 방법입니다.
벽돌 사이 틈새 바람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쌓는 구조는 표면에 미장을 해야 합니다. 결국 미장을 해야 하는데, 점토벽돌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유해성의 진짜 문제는... 유행성의 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 협회의 영역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듯 하오니.. 영 신경이 쓰이시면 시멘트벽돌로 하시고, 마감을 석고미장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G 유제동 2015.07.02 11:48
다시한번 차분히 검토해 보려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진심어린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