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외단열 시공된 면을 그라인더로 절단하려 합니다.
G 윤형수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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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2015.06.05 11:54
철콘 구조 주택이며 평슬라브입니다.
파라펫부분도 단열재 처리되어있으며 방수 보강을 위하여 시트처리하려 하는데
파라펫이 약 1.2m정도 됩니다.
전체를 시트로 감싸도 되지만 미관이 좋지 않아 바닥에서 10cm정도 위치까지만
시트처리하려 합니다.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절단할 경우 수축팽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보입니다.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무근콘크리트는 이미 쳐진 상태인지요?
그렇다면.. 단열재에 접합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열재를 필요한 만큼 모두 걷어 내고, 뒤 쪽의 철근콘크리트 벽면에 방수시트를 접합시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노출방수시트처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단열재를 철거하는 문제가 최선이지만
지금 하기엔 너무 작업이 복잡해집니다.
비용 또한 많이 들 것이고...흠
만약 금속지붕 등의 처마가 나온 형태이고, 방수지가 붙는 외단열미장마감 벽체의 높이가 아주 높지 않다면.. 말씀하신 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천해 드릴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은 단열재를 수평으로 절단해서 콘크리트 벽체에 방수 시트를 붙이는 방법이 영구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벽체의 단열재가 비드법단열재라면.. 오히려 이번 기회에 아래 쪽을 절단하고, 방수 작업을 한 다음에 압출법단열재를 새로 끼워 넣으면 더 나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바를 이용하여 물끊기 절곡하여 두겁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약50mm정도 절곡하여 돌출되어 있습니다. 외단열미장벽체의 높이는 1.2m정도 됩니다. 높지 않기에 수축팽창이 크지 않아
가능하시는 말씀이시죠?
수축팽창 탓이라기 보다는 미장면의 품질에 따라 크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열재의 틈을 타고 빗물이 들어 갈 수 있으며, 이 때 방수시트 하부면으로 누수가 될 수 있습니다. 1.2미터면 그 확율이 적어 지므로, 해 볼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시공 후 생활하시면서 해당 구간의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율이 적다니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 후, 문제가 발생하면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출시트입니다. pvc계열 탑시트입니다.
http://www.taproof.com/ 회사 사이트입니다.
검증이 안된 곳인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신축이라면 방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단열재 사이에 방습층이 누락이 되어 있기에 내부가 무슨 마감이냐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슬래브 위의 단열재 성능은 높아진 함수율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습기로 인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누름콘크리트로 인해 하자 발생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내 슬래브 하부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PVC계열의 벽지 마감이면 곰팡이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 집니다.
슬래브 타설과 누름콘크리트에 사용된 수분이 증발할 곳이 없습니다.
이미 외벽 콘크리트로부터 열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노출 시트를 수직부위에 치켜 올리지 않음으로써 파라펫 외단열 표면과 바닥 무근 콘크리트 사이로 누수가 되서 보수공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자께서 제시한 도면대로 하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여 지는 것은, 파라펫 수직 단열재를 따내고 콘크리트에 수직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무근 콘크리트가 파라펫까지 연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는 번거롭고 비용소요도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수직부위 시트보강 이전 관리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닥과 수직부위가 만나는 구석은 내후성과 접착력이 좋은 실란트를 한 변이 10mm 이상 되도록 삼각으로 보강하여 양생된 다음 시트를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물어 flashing처리되는 부위 등에 사용되는 실링재도 외기에 대한 내후성이 충분한 재질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노출시트 중간중간을 부분적으로 절개해서 그 위에 에어벤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나 무근콘크리트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장 경험상. 이런 경우에 방수회사는 습기 배출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작년 인터넷 검색 중 확인한 것인데, 이곳에 가면 TPO시트 시공순서와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한 TPO방수시트공법은 전면 밀착공법을 적용하지 않고 시트 길이방향을 고정 시키고 이음하는 시트와의 접착부위를 열풍으로 융착시키는 것으로써, 구체가 습윤상태일 때 발생되는 수증기는 시트지가 부풀면서 어느정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에어벤트를 중간중간에 설치하여 배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3~4년 전 지인이 시공하는 현장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 지인에게 들었던 말로는 파라펫 수직부위 flashing처리되는 부분으로 수분유출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는 노출공법을 거의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시트나 도막 또는 복합방수 모두 비노출공법을 주로 적용하는 것은 지붕이라는 특성 때문인데, 지붕은 최소 70도 이상의 온도차가 발생 가능한 곳으로써 이를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방수재료의 내후성이 요구되고, 그런 요구성능을 수용 가능하다고 해도 옥상 사용과정에서 방수층의 손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노출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트나 도막 또는 복합방수를 노출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시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 방수누름층을 제거하기 어렵고 보수공사 방수층 위에 누름층 설치시 비용소요와 함께 지붕에 가해지는 하중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구체의 함유수분이 멤브레인 방수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업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에어벤트 등 습기배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신축한 건물입니다. 작년 11월에 입주하였으며, 올 봄 3월에 시트방수를 추가했습니다.
파라펫은 그림과 다르게 ^^ 3면 모두 단열재로 감싸져 있어서 열교가 없도록 시공하였습니다.
방습층이 시공되지 않아서 에어벤트 PVC로 제작하여 100mm 두개를 만들어놨습니다. 현장에서 급조했죠. 또한 페놀폼보드로 단열재를 이용하였습니다. 수분흡수가 매우 적어 단열재 성능하락에 영향이 적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공전 많은 양의 물이 이미 침투한 상태였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최대한 말려서 시트방수처리 했지만 지금도 수분이 높을꺼라 생각하고 있어요.
다행히 내부는 골조에 미장과 수성페인트 마감입니다. 전에 제가 올린 글도 있지만
신축임에도 전열환기를 24시간 가동한 덕분인지 아니면 제사 사용한 페인트의 성능때문인지
내부 습도는 50%를 넘기지 않고 겨울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54%정도 되네요.^^
이미 시공한 후 보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실리콘처리로 마감하였으나 실리콘의 내구성을 알기에
시트로 추가보수를 한 것이지요. 방수회사 또한 시공실수를 인정하였고 추가작업한 해준겁니다.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