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54번 글을 읽던중 관리자님 댓글중에
외피 내부 연돌효과로 인해 단열이 의미가 없다고 적어주신 부분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외피 내부 연돌효과라 함은
외장재 - 단열재 - 중공층 - 골조
오 이루어진 시스템에서 중공층 내에 연돌효과가 발생하여 단열 효과가 없다는 뜻인가요??
이미 단열이 이루어지고 밀폐된 중공층 내에서 연돌효과가 발생할지..
만약 연돌효과가 발생한다면 단열이 깨지게 되는것인지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항상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시간나실때 답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수고하십시오.
"밀폐"의 정의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우선 현재 알루미늄 외장 패널의 밀폐는 실란트로 이루어지는데, 이 실라트는 영구적 밀폐의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코킹을 하지 못하는 이음매도 존재하구요..
특히 최상단의 외장재와 파라펫 두겁이 만나는 부위의 밀폐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중공층은 물리적 "밀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우리나라 규정은 물론 아닙니다만, 외벽의 열관류율을 계산할 때, 실내측으로 부터 외부측으로 나가면서.. 중공층이 있다면. 해당 중공층의 바깥에 있는 모든 소재는 열관류율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옮바른 접근입니다.
연돌현상이 생기면 단열은 당연히 깨졌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외기가 다량으로 침투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 그 "밀폐"가 정말 완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공층의 폭이 약 20mm 를 넘어가면 중공층 내부에서 대류현상이 발생합니다. 겨울에는 이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여름에는 중공층의 내부온도를 높히는 현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단열재는 중공층없이 골조에 밀착되어 시공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가 될 그림하나를 첨부합니다. (외부에 투습방수층이 없는 사례이긴 하지만요..)
저역시도 실제적인 하자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골조 벽체에 단열재가 직접 부착되는 외단열 방법이 맞다는 생각이지만 아직 우리나라 법규상 명확한 언급이 없다보니
원가 절감 차원에서 건축주나 건설사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긴 하는것 같네요
답변 해주신 내용에 대해선 차후 컨설팅 업무 진행시 십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