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최상층 지붕 단열재 시공방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최상층 지붕 단열재의 시공위치와 관계없이 (내단열, 외단열, 양단열)
전체 구조체(슬래브 + 단열재 +기타 마감)의 열관류율은 동일하지 궁금합니다.
2. 단열성능(결로포함)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 최상층 지붕 단열재의 시공위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외단열, 내단열, 양단열)
2. 단열재와 단열재 시공 시, 단열재 간 Joint 부분으로 열교현상이 발생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공방법으로 어떤 것이 단열 성능 및 시공성 측면에서 가장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1) 외단열_ 맞댄 이음 (Joint 부위 테이프 처리)
2) 외단열_ 이중취부 (단열재 Joint 부분이 서로 엇갈리게 2겹 시공)
3) 외단열_ 반턱이음 (형상이 반턱진 단열재 제품을 사용)
4) 내단열_ 맞댄 이음 (Joint 부위 테이프 처리)
5) 내단열_ 이중취부 (단열재 Joint 부분이 서로 엇갈리게 2겹 시공)
6) 내단열_ 반턱이음 (형상이 반턱진 단열재 제품을 사용)
7) 양단열_ 일정두께의 단열재를 슬래브 내부, 외부로 나누어 시공
1. 법적이 열관류율은 동일하며, 물리적 열관류율은 외단열<양단열<내단열 순입니다.
(단 외단열이라 하지라도 파라펫의 단열 연결이 되지 않으면, 내단열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2. 외단열입니다.
3. 2번 이중붙힘입니다. 그러나, 이 것이 어려울 경우 3번 반턱이음 외단열입니다. 이 둘사이의 우열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법적 열관류율은 동일하나 물리적 열관류율이 차이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법적 열관류율은 무엇이며, 물리적 열관류율은 무엇인가요?
내단열, 외단열, 양단열 등 단열재의 위치와 관계없이,
동일한 두께의 자재를 사용하였으면 구조체의 전체 물리적 열관류율은 동일하다 알고 있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행 법규는 열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