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을 준비하며 협회의 글을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RC조로 2층 주택을 건축중인데, 기초 시공에 들어가며 문의사항이 생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계와는 달리 시공사의 여러 사정으로, 첨부한 그림처럼 버림콘크리트 및 PE비닐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트기초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PE비닐을 치지 못하여 매트타설시 방수액을 레미콘에 넣어 타설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습기 혹은 하중 등 골조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방수액을 섞는 것이 습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면의 상태와 레벨로 볼 때, 다행히 습기가 많은 지역은 아닌 듯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PE비닐이 습기를 다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위안을 삼으시면 되실 듯 합니다.
또한 제주는 아마도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땅의 물빠짐이 좋습니다.
방수액을 떠나서... 1층 바닥의 단열재를 깔기 전이라도 비닐을 쳐달라고 하십시요..
시공사마다 비닐의 용도에 대한 의견(?)이 다릅니다.
방수의 효과라면 기초 벽면에도 방수를 위한 공정이 있어야 하고
이 방수층과 바닥의 필름이 빈틈없이 시공되어야 하는데 가능한지요?
반면 버림콘크리트의 강도를 위함이라는 시공사의 주장도 있습니다.
타설 시 몰탈 물이 너무 빨리 빠져 나가면 그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그 시공사의 주장은 기초로부터 올라오는 습기 차단은 내부 공정에서도
가능한 공정이 있다고 합니다. 버림은 말 그대로 버림이 아니런가 싶긴 한데 ^^
그러고 보니 비닐의 위치가 다르네요. 그 시공사는 잡석 다짐 위에 비닐을 깔더군요.
비닐은 관성인 듯 합니다.
과거 콘크리트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구조 조차 제대로 못했을 때 .. 바닥의 크랙을 통해서 많은 습기가 올라 왔고, 이를 비닐로 보완을 한 것이 그 기원이 아닐까 합니다.
(이명래선생님께서 이 글을 보시면.. 고견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할려면 방수층을 제대로 해야겠죠..
콘크리트 타설시 강도 저하는.. 더 의미없어 보이구요..콘크리트 레미콘의 슬럼프값으로 볼 때.. 물이 다량으로 쉽게 빠져 나간다면.. 아마도 레미콘에 불법으로 물을 탄 탓일 겁니다.
그래도 깔아야 한다면.. 단열재 하부에 까는 것이 순서상 맞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능적인 면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번의 분리층은 사실 버림 콘크리트를 칠 때 잘 다져지지 않은 상태의 경우 그 하부로 버림콘크리트가 유입이 되고 깔끔한 면이 나오기 어렵기에 그것을 막기위해 시공을 보통합니다. 즉, 작업의 편의성 면에서 나중에 철근의 이격간격 혹은 단열재를 설치시에 상부면이 평탄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버름콘크리트를 꼭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강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의 분리층은 매트기초에서 기초가 말 그대로 하부의 버림과 분리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양생시 발생하는 수축으로 인한 균열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단열재가 시공되는 경우는 그 사이공간으로 콘크리트 타설액이 유입되는 것도 막아야 열교로 인한 문제를 막을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트기초가 아니라 만일 줄기초의 경우는 이미 기초가 움직이는 것이 제한적이기에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3번의 분리층은 사실은 분리가 아니라 방습층 입니다. 즉, 하부 지중에서 올라오는 것은 이미 기초하부의 분리층에서 억제를 하기에 실제적으로 막는 습기는 바로 콘크리트에 사용된 수분이 증발하면서 단열재와 시멘트 모르타르층에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인데 주로 알루미늄이 첨가된 아스팔트 쉬트를 100% 접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보통 PE필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외벽체와 만나는 부위를 통해 단순 미장이 된 경우는 쉽게 이 수분이 증발이 되지만 석고보드와 PVC계열의 실크벽지가 마감이 되면 이 부위에 습기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없는 것 보다는 훨 좋습니다.
서로의 기능에 대해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번 층이 지면위에 있는 경우와 아래에 있는 경우로요..
버림이 없고 분리층만 있다면 그 상부층 면이 고르지 않겠지요. 더불어 작업중에 그 요철로 인해 많이 훼손이 되리라 봅니다.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요?
먼저 궁금한 것은.. 독일에서 PE비닐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위에 언급하신 분리층별로 전용자재는 어떤 것 들이 사용되는지요?
원안:터파기>잡석다짐>버림콘크리트타설>비닐깔기>압출법보온판깔기>철근시공>거푸집설치>콘크리트타설
저 상황에서 콘크리트를 펌프카로 타설할 때 흙과 레미콘은 섞일 수 밖에 없으며, 콘크리트 강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크랙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트기초인데 단열재가 안쪽에만 설치되어 열교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시공자이지만
저렇게 단열재를 깔면 무슨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답하군요.
기초 하단에 외단열을 하는 것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하지만, 상기 사진처럼 하는 것은 잘못된 방식입니다.
이는 과거의 관행과 현재의 지식이 잘못 짱뽕이 되어서 생긴 불상사인데요..
현재의 상항을 그림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잘못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직철근을 그냥 맨 땅에 박아서 설치함
2. 사선으로 깍인 지면에 "다짐" 등 아무런 조치없이 콘크리트 타설
3. 그 위에 지면과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단열재 설치
4. 사선의 지반 보다 단열재가 더 나와 있음.
5. 위에서 설명된 분리층 누락
입니다.
이렇게 시공된 모든 건축물이 손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확율은 많이 올라갑니다.
이미 시공이 된 분에게는 큰 아픔이겠지만.. 부디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잡석지정은 직접기초의 한 형식으로써, 지반 위 기초판 하부에 설치하여 기초의 물빠짐도 좋고 기초의 내력도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2. 비닐깔기
- 비닐은 잡석 위에 바로 까는 것이 아니라 잡석을 세워 깔고 그 위에 자갈을 사춤하여 표면을 고르게 한 다음 그 위에 까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만, 요즘을 쇄석(깬 자갈)을 사용함으로써 접석을 세워 깔고 그 위에 자갈 사춤을 한다는 것은 교과서적 얘기일 뿐일 겁니다.
- 비닐을 까는 것은 지반 위에 깐 잡석 사이에 물이 찼을 때 기초판 바닥을 통해 기초를 흡습시키지 않기 위한 목적 하나와, 비닐없이 잡석 위에 밑창 콘크리트(버림 콘크리트)를 바로 쳤을 때 콘크리트의 자갈 이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타르가 잡석 사이로 흘러 내려 잡석 자체가 콘크리트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 이전 방바닥의 축열 목적으로 난방배관 하부에 강자갈을 깔고 반죽질기가 묽은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 시 하부 자갈이 콘크리트화 되는 것과 같이, 물빠짐을 하나의 목적으로 한 잡석지정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 도막이나 시트 등 바닥 비노출 방수공사에서 누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 비닐을 까는 것은 누름 콘크리트의 거동에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고, 여기서 역전지붕이라고 칭하는 방수층 위 단열재를 설치하고 그 위에 보호누름 콘크리트 타설도, 이질재와 분리시킴으로써 부재 거동 시 상호간 간섭에 의한 균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수축에 의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내에 줄눈을 파서 균열을 유도합니다.)
3. 밑창 콘크리트
- 잡석이나 자갈다짐 위에 5cm정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써, 그 위에 먹줄치기를 하여 철근이나 거푸집 설치위치를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오래 전 제가 관리했던 현장은 건축주가 밑창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펌프카를 한 차례 더 불러야 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써, 깬 자갈을 다진 위에 스프레이로 마커를 해서 철근을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매트기초를 시공하느라고 업체들이 고생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래와 같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의 것을 정상적 공정으로 바꾸면 순서가 아래와 같습니다.
체크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터파기한 바닥전체가 연암이라든가 풍화암등과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지? 아니면 바닥이 어떠한 조건 또는 토양성분에서는 잡석다짐을 하여야하는지?
1. 버림콘크리트
예전용어로는 밑창콘크리트라고도 하죠... 설계도서에 통상 25-18-80, 두께 50~60mm로 명기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타설시 평활도와 작업성, 하부토사의 다짐 및 레벨현황을 감안하여 규격 25-18-150, 두께 60~100mm 정도로 시공합니다. 이정도의 규격으로 반입 안되면 실제 평활도 확보는 어렵습니다(슬럼프 불량시 타설반장은 레미콘기사에게 물을타게하기도 합니다...)
간혹 버림콘크리트가 구조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그대로 버림콘크리트입니다.
규격을 지킨 버림콘크리트의 최종목적은 바닥 먹매김, 철근배근 또는 단열재를 밀실하게 깔기위한 바탕입니다. 현장에서 1:1도면을 그리기 위한 도화지를 깐다고 생각하셔도 되구요. 제대로된 구조체 형성을 위해서는 버림콘크리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구조기준에서 흙에 접하는 또는 기초콘크리트 하부는 철근피복을 70~80mm 유지하게 규정합니다. 이는 습기로 인한 철근부식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하부철근 고임을 위해 벽돌을 사용하는 것은 벽돌의 규격 및 흡수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전용 철근고임재(기초철근고임용 콘크리트 기성품)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PE비닐깔기
설계도면에 PE비닐깔기(2겹)이라고만 명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두께가 명기되어야 합니다.(물론 내역서에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규격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면 하도급 업체에서는 통상 0.03mm 재생비닐을 사용합니다. 저렴하니까요.... 그리고 2겹이란 말은 비닐제품 자체가 두루마리를 풀면 2겹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현장에서는 절대 비닐깔기를 2번하지는 않습니다.) 두루마리를 풀어서 바닥에 깔고 바닥에 있는 자갈섞인 흙으로 위에 흩뿌리기를 하죠 또는 돌을 놓기도 하거나...
0.03~0.05mm 비닐은 펌프카 타설시 대부분 찢겨나갑니다. 비닐이 뚫려서 비닐밑으로 레미콘이 들어가기도 하구요... 쉽게말해 비닐과 레미콘이 뒤죽박죽 되는거죠~ 안깔기만도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문에 일부 작업반장은 필요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1mm 비닐을 사용하셔야 되고 조인트부위에 길이방향으로 스카치테이프로 밀실하게 붙여야 됩니다... 비닐두께만 지키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타설시 조금만 조심하면 웬만하면 안 찢어집니다. 제대로된 비닐시공은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질문하신 방수액을 레미콘에 넣어 타설하는 방식은 비닐을 깔지못해 순간모면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구요~~ 레미콘의 강도 및 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일이므로 그냥 타설하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모르는 레미콘 불량 등 문제 발생시 보상받을 길도 없구요...
댓글을 처음으로 달아보는데 장문이 되었네요. 사진과 내용을 보다가 답답한 마음에 적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십시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ㅎㅎ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으로님//
토질과 상관없이 잡석다짐은 하는 것이 옳습니다. 기초하부에 물처리는 빠르면 빠를 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건축공학과 교육과정에 건축설비란 과목이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콘크리트두께가 최소 300미리 이상되면 열교가 거의 없습니다.
기초시공전 잡석을 부설하는 것은 치압의 효과로 지정공사의 한 방법입니다.투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비닐은 버림(밑창)콘크리트의 밀크가 새지않도록 하여 콘크리트가 철근을 바치고 작업자의 하중을 견디도록 충분한 강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공순서는 원지반 고르기ㅡ잡석부서르지내력테스트ㅡ단열재깔기ㅡ비닐깔기ㅡ버림타설ㅡ먹놓기
★★★ 단열재는 핀으로 잘 고정후 시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