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재의 두께를 이 글에서 정하기는 무리인 듯 하구요..
그래도 현행법 수준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 까합니다.
내단열은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꼭 하셔야 한다면.. 난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일 듯 합니다. (업무시설이라 그나마 화재의 확율이 적긴 하지만...)
유기질 계열에서는 PIR 단열재가 유력하고, 차선으로는 비드법2종3호가 있습니다.
암면 또는 글리스울이 가장 좋긴 한데.. 아마도 비용에서 걸릴 것입니다.
지붕의 경우 무근콘크리트는 불가능하지만, 압출법단열재를 덮고 그 위에 자갈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하중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갈은 그저 단열재가 날라가지 않을 정도만 깔면 됩니다. 기존의 방수 등 기타 아무 것도 변경없이 그저 단열재와 자갈만 깔면 됩니다.
단열재의 두께를 이 글에서 정하기는 무리인 듯 하구요..
그래도 현행법 수준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 까합니다.
내단열은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는 입장이지만, 꼭 하셔야 한다면.. 난연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일 듯 합니다. (업무시설이라 그나마 화재의 확율이 적긴 하지만...)
유기질 계열에서는 PIR 단열재가 유력하고, 차선으로는 비드법2종3호가 있습니다.
암면 또는 글리스울이 가장 좋긴 한데.. 아마도 비용에서 걸릴 것입니다.
지붕의 경우 무근콘크리트는 불가능하지만, 압출법단열재를 덮고 그 위에 자갈을 까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경우 하중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자갈은 그저 단열재가 날라가지 않을 정도만 깔면 됩니다. 기존의 방수 등 기타 아무 것도 변경없이 그저 단열재와 자갈만 깔면 됩니다.
현행법의 단열 조건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15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