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바닥 공사(?) 방법이 궁금합니다.

G 김동근 3 6,813 2014.10.23 23:21

전에 여기서 한 번 본거 같으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 글을 올려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택 바닥 미장, 일명 방통이라고도 하죠,, 그걸 하기 전에

먼저 단열을 위해 전에 이미지를 보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기초바닥에 각목을 깔고

그위에 합판올리고 그 위에 스티로폼 올리고 미장하고 보일러 배관 깔고 그위에 다시 미장 ,,,

뭐 이런식의 기초 바닥 공사 이미지가 있었던거 같은데 찾기가 힘드네요,,

바닥 공사, 즉 보일러 배관을 깔때 그 전에 어떻게 해주어야 보일러의 온기가 바닥으로 열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보일러를 틀지 않았을때도 쉽게 냉기가 올라와 춥지 않게 할려면 어떤 단계로

바닥 공사가 되어야 할까요?

오래된 집이다 보니 요즘 날씨에 바닥이 너무 차서 발이 시렵네요,,

공사를 새로 할려면 어떤식으로 해야 가장 좋은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가급적이면 나무는 어떤사이즈에 어떤것이 좋고 스티로폼은 어떤 것(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을 사용해야하고 어떤것은 사용하면 안되고(방통에는 아이소핑크는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뭐 이런식이나마 잘모르는 사람을 위해 쉽게 부탁드립니다.

기존 자료가 있다면 제가 제대로 못찾은 것이니 링크 걸어주셔도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10.24 14:10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집의 구조가 목구조이신지요? 아니라면 구조의 형식이 어떻게 되시는 지요?
2. 기존 방통을 걷어내고 새로 작업을 하시려는 것인지요?
3. 바닥면이 기존보다 올라와도 되는 구조이신지요? 아니면, 공사 후에도 바닥면의 높이를 유지해야 하는지요?

4. 기존 바닥의 구성을 알 수 있는 도면같은 것이 있는지요?
5. 보일러는 무엇을 사용하고 계신지요?

입니다.
G 김동근 2014.10.24 19:03
1. 목구조는 아니고 일반 시멘트 주택입니다. 옛날 벽돌집
2. 기존 방통을 걷어내고 작업하는 것과 새로 집을 지을때, 두 방식 모두 궁금합니다.
 지금 부모님 집의 방통은 걷어내야하고 차후 새로 집을 지을때를 생각해서 궁금합니다.
3. 기존집은 기존 높이보다 올라오면 보일러 설치가 어렵습니다. 약간 낮는것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4. 죄송하지만 도면은 없습니다.
5. 부모님댁은 지금 기름보일러와 연탄보일러 같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M 관리자 2014.10.25 11:49
네..
만약 기존 방통을 걷어 내고 새로 작업을 할 경우 기존 두께를 모르는 상황에서 아래를 어떻게 구성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으로 말씀드리면..
방통이라는 것의 역할은... 그 내부를 관통하는 X-L 파이프 속에 온수가 돌 때, 그 열을 일차적으로 받아서 실내에 전달하는 역할인데..
어느 정도의 무게를 받아내면서 열도 전달해야 하는 두가지 역할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이 가능하다면 100% 실내로 들어 오는 것이 좋으므로, 방통 하부에 단열재를 넣게 됩니다.
현행 법상 정해진 바닥의 단열은 "가"등급 단열재기준으로 85mm 를 사용토록 되어져 있지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존 바닥을 다시 할 경우 아마도 방통하부에 단열재가 거의 들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단열재를 설치한다면 바닥이 기존보다 올라오는 것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매우 성능이 높은 단열재를 사용하면 되겠지만, 결국 비용의 한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두께만을 보면 진공단열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오히려, 바닥이 올라온다는 전제하에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로 촛점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단열보강, 창호교체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다면 동절기 연료사용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므로, 아마도 연탄보일러는 철거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즉, 설비를 간소화하면 바닥이 좀 더 올라오는 것에 대한 해결이 그나마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댁을 정식으로 실현하시고자 하실 때, 현장 사진과 함께 다시 질문을 주시는 것이 공허한 답변으로 부터 벗어나는 길일 듯 합니다.

신축일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신축인 경우 도면이 건축사에 의해 그려질 터이므로, 그 때 그 도면과 함께 올려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이 좀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369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