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에 관해

1 보관 22 11,287 2014.06.24 10:02
1층 단독주택 시공중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이며,평면이 직사각형이며 27평정도 입니다.
 
질문사항은, 바닥단열에는 도면상에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T500) 밑에 단열재 T110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가 제가 없는 사이에(집사람을 설득하여) 단열재 시공을 도면대로 하지 않고 매트기초 위에 기포 콘크리트로 단열한다고 단열재 깔지 않고 매트기초를 하였습니다.
질문)
1. 기포콘크리트가 단열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2. 기포콘크리트를 제대로 시공한다 해도 내벽을 통해 바닥으로 전해지는 열손실이 발생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소핑크 20T를 내벽 안밖으로 시공하려 하는데 적절한 방법인지요.
3. 적절한 대책을 알고 싶습니다. 단열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4.06.24 10:13
금일 출장이라 저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G bokwan 2014.06.24 15:36
참고로 기초는 매트기초 +줄기초(바깥쪽 ㅁ자 구조) 입니다.
G 홍도영 2014.06.24 19:23
기포콘크리트는 수치로는 두께를 두껍게 하면 단열재로 볼 수 있지만 기능성으로는 단열재라 보기 어렵고 현재의 단열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즉, 계획하셨던 단열재의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단열성능을 제외하고라도 상태가 악화 되었다고 봐야겠죠.
단열규정은 관리자님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건축가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며 건축 전문인이 아닌 건축주의 동의만으로 단열재를 생략핬다는 것은 건축가의 동의가 없기에 이로 인한 결과는 이를 시공하거나 시공을 지시한 분의 책임이라 봅니다.

물론 문제를 약화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이에 대한 시공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초콘크리트 즉 줄기초 골조하부까지 xps단열재를 틈없이 밀실하게 시공을 하되 만일 줄기초의 깊이가 깊지 않다면 수평으로도 추가적으로 단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트위에도 단열공사를 해야하며 특히 방습공사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단열은 최소 법적으로 요구하는 두께로 하시길 바랍니다.
매트기초가 500mm인데 거기에 줄기초가 또 있다. 이는 구조가 한 것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방습공사를 해야 하기에 저는 기포콘크리트를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벽가장자리의 경우 내단열이 되기에 기포콘크리트 하부에 결로수가 생길 위험이 높기에 그 위치에 방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일 현재의 기포위에 방습층을 깐다면 콘크리트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에 기포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올라가며 경우에 따라선 결로 혹은 곰팡이가 가장자리에 생길 위험이 높습니다.
관리자님은 어찌 보시는지요. 현재 상당히 애매한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질문자님!
지면의 위치와 외벽 그리고 기초의 상황을 수치와 같이 올려 주시지요!
M 관리자 2014.06.25 00:42
네.. 글이 길어질 듯 하여.. 이동 중에 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홍선생님께서 답을 주셨네요..  저도 모르던 부분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4.06.25 00:44
기포 콘크리트로 바닥단열을 하던 때는 1980년대가 끝이구요. 지금은 해서는 안됩니다.
그 때는 단열재라고 할만한 것이 가격이 비쌌고, 단열에 대한 제대로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원래대로 라면.. 아래 그림과 같이 매우 단순하게 처리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홍선생님 글마따나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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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리자 2014.06.25 00:44
위와 같이 해결될 것이 아래와 같이 열교가 발생하는 좋지 못한 경우로 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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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리자 2014.06.25 00:47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측면에 단열재를 잘 설치해야 하지만, 그 조치가 되었다고 한들 홍선생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기포콘크리트가 기공이 많기 때문에 기초로 부터 올라오는 또는 기초콘크리트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긴 수증기가 기포콘크리트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기포콘크리트로 법정 바닥 단열 규정을 맞추려면 45cm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애당초 불가능한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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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관리자 2014.06.25 00:50
그러므로 현재 단면 상황을 알 수 없어 그저 개념도로만 표현드리면.. 최소 아래와 같이 시공되어야 합니다.
설명은 홍선생님이 언급하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마도 기초 형태가 결코 그림과 같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기초 시공을 봐서는 나머지도 제대로 될리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도면을 올려주시면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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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bokwan 2014.06.27 09:46
도면첨부합니다.좋은 해결책 부탁드립니다.
G bokwan 2014.06.27 09:47
단면도입니다
M 관리자 2014.06.28 16:43
너무 난감하네요..

부분을 더 상세하게 그린 도면은 없나요?

만약 없다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집은 짓지 않으시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더 상세한 도면을 언급한 것은 상세한 부분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시공자가 이 도면으로 어떻게 시공을 하지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의 원형으로 표기한 부분이 모두 문제입니다만, 이를 모두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고 가는 글로 현장이 제대로 굴러 갈리는 만무해 보입니다.
(창호와 벽체가 만나는 부분도 분명 문제가 될 터이지만, 더 상세한 도면이 없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희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이니 어떻게 하시라라고 충분하게 글로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원래의 도면이 이런 수준 밖에는 안된다면, 현장에 저희의 글이 제대로 전달될리가 없으며, 그 중간에 낀 건축주만 마음고생할 확율이 높습니다.

제가 도면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건축주께서 단열에 신경쓰시는 것 만큼 어느 정도 설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는데, 시공자가 이를 무시하고 시공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의 도면으로 보아서는... 무시하고 진행할 만 했다고 여겨집니다.
M 관리자 2014.06.28 17: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방향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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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홍도영 2014.06.28 21:45
내벽 같은 경우는 alc발수처리를 한 것을 하부에 사용하고 상부는 일반적인 것을 조적해도 무난하리라 봅니다. 물론 구조가 동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외에는 첫번째 조적단과 매트기초 상부사이는 분리재로 쉬트나 없으면 두꺼운 비닐 계열로 까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쉬트로 방습작업을 하면 별도로 추가로 조적벽 하부에 방수 겸 방습자재는 필요가 없습니다.

출처: Passivhauskatalog IBO, 2009
1번 위치가 원래는 열교억제용 조적자재이지만 구조적 문제가 없다면 alc블럭으로 대신 사용해도 됩니다.
G bokwan 2014.06.29 12:01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벽(예를 들면 거실과 방 사이의 벽)또한 콘크리트벽으로 일체형으로 타설예정입니다. 거푸집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그러면 방습이 불가하겠지요?그래서 내벽에 단열재를 안밖으로 시공하려는데....이 방법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M 관리자 2014.06.29 13:45
양단열은 단점이 있습니다.

실내에 있는 구조체를 축열체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입니다. 여름에 아침부터 매우 더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단점이 있으니 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시공비, 시공사와 건축주의 계약관계 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의 판단은 건축주가 하셔야 할 듯 합니다.
G bokwan 2014.06.29 21:58
직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입장에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기본적인 열전달 지식을갖고있는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G 홍도영 2014.06.29 23:39
답은 간단합니다. 단열입니다.
즉,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인데 실내는 그 조건이 같기에 보호하고 막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예외는 실내에 냉동 창고가 있다면 단열을 물론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축열성능이 있는 재료가 훨 좋습니다.
여름에 텐트안은 금방 더워지지요. 하지만 외부에 단열이 되어있고 내부에 축열을 할수 있다면 낮시간 실내의 온도가 그리 빨리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대야가 있을 경우는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낮시간에 축열된 열을 밤늦은 시각이나 새벽에 저장한 열을 다시 외부로 배출을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날 다시 열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M 관리자 2014.06.29 23:12
여름 야간동안에 콘크리트가 식게 됩니다. 오전에 내부가 더워지면 실내의 온도보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낮은데..
양단열을 할 경우 구조체의 실내측에 단열재가 들어가게 되므로, 실내의 열기가 콘크리트에 스미지 못하고 (축열되지 못하고) 실내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렇듯 양단열은 열관류율이 낮아지는 효과이외에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외벽쪽으로 단열재 속을 결로나 곰팡이도 생길 수 있구요..

그러므로, 모든 단열은 외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직영이라고 하시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붕의 외단열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2&wr_id=241

창호 하단의 빗물받이는 "자재정보"란에 있는 "레하우" 또는 "엔썸" 창호를 사용하게 될 경우 그 회사에서 같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현재 골조단계이므로, 나머지 외장관련한 조언은 시간이 있으므로, 차근차근 풀어가면 될 듯 합니다.

당연히 검토해 보신 다음에 직영을 결정하셨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면 직영공사비나 도급공사비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골조가 끝난 이후의 공사는 도급할 회사를 알아보심이 어떠실까 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거푸집이 완료되었다고 하셨는데.. 콘크리트로 처마를 돌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되었다면 다행이지만, 포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처마를 잘라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처마까지를 포함하여 단열재로 감쌀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G 박달재 2014.06.30 17:32
콘크리트로 처마를 돌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완료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안되었다면 다행이지만, 포함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처마를 잘라 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처마까지를 포함하여 단열재로 감쌀 경우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2014.06.30 17:48
점선 부분을 의미합니다.

외단열로 변경할 경우 이 부분의 콘크리트가 돌출되어져 있어. 이를 다 단열재로 감싸는 것이 비용면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를 만든 후, 목조 등으로 처마를 별도로 내는 것이 좋을 듯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G 박달재 2014.06.30 23:12
지붕 경사 슬래브에서 외벽을 통한 부분적 열교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그림으로 보입니다만, 한 편으로는 미미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천정 속 양단열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후 시공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열재 두께가 85mm인 것으로 보아 중부지방같은데, 내단열 120mm와 동일한 R값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M 관리자 2014.07.01 15:20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열의 손실보다는 곰팡이/결로 생성의 관점에서 접근한 글입니다. 시뮬레이션값으로는 내/외단열이 1m 이상 겹쳐야 겨우 결로온도를 벗어나고 있는데. 아마도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다면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1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