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신축빌라에 입주해서 층간소음도 심하고 여러모로 신경쓰이는 일도 많은 와중에
화장실 두껑을 열어서 확인해보니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가 쓰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설계도상으로는 T145 압출법 단열재(가등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된 것은 T145에 흰색 스티로폼이더군요.
당연히 나등급일거라 생각해서 시공사에 문의하니 현장소장님이 전화가 와서
규정대로 사용한거라고 하셔서 그럼. 압출법은 사용 하지 않아도 비드법 2종을 사용해야하고
2종이면 네오폴 등 흰색이 아니고 회색이어야 한다고 하니
그것보다 단열 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더군요.
말이 좀 안되는 것 같던데 다음날 전화 주신다고 하시더니 전화가 없네요.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흰색 스티로폼 중에 2종 즉 연관류율 0.034 이하 인 것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 글들 보면 2중 1호는 0.034라는 내용도 있더군요.
그럼. 0.034라면 흰색 스티로폼이라도 설계도에 있는 압출법 가등급 대신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일 흰색인데 가등급일려면 밀도가 1호는 되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전등 전선 빼내는 곳에 좀 조각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곳에
스티로폼 1종 3호와 비교해보면 알갱이 입자도 거의 같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도
거의 비슷하더군요. 또한 1종 1호가 가격이 2종 3호보다 비싼데 그걸 쓸리도 없을테고요.
2종 3호를 쓰던지 아니면 2종 3호라도 두께를 175mm를 사용했으면 될텐데
참 난감합니다. 참고로 여기는 대구쪽이라 남부지방이라서 규정이 T175 1종이거나
T145 2종을 사용해야합니다.
참, 지금 완공 후에 더이상 추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일단 시청에 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서 수일 내에 현장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1종(흰색) 1호는 시험성적서에 따라 "가"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데로
성능은 "1종1호 = 2종3호" 가 거의 같은 반면, 가격을 따지면 1종1호가 더 비싸기 때문에 현장에서 1종1호가 사용될 확율은 무척 낮습니다.
그러므로 밀도를 확인해 봐야 겠지만, 말씀하신 것이 맞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와서 이 부분을 돌이킬 수 없다는데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차액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후의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감리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만큼 시공사의 비용으로 단열을 추가시공하는 것이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시공사도 없을 것이고, 추가 시공이 과연 가능한지도 따져 보아야 겠죠..
현재 상황으로는 이정도의 말씀만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저도 지금 정말 난감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아래아래층 소리가 올라온다고 해도 모르쇠고 소음 문제는 그냥
예민하다고 생각해버리네요. 상식적으로 거실에 앉아있는데 아랫층 아저씨 전화 통화소리가 다 들리고 TV소리가 들리는건 정상이 아닌데요. 대충 어디로 올라오는지는 알아내서 막긴했는데도 TV소리는 여전히 웅웅거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감리도 문제가 있을 듯 하여 오늘 통화했더니 자기가 샘플 보고 시공해도 좋다고 해서 했다면서 현장소장에게 확인하고 알려주겠다고는 말하지만 뭘 알아보겠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말하는 것 보니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건지...여하튼 시험성적서와 샘플을 봤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도 이건 절대 1호는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스티로폼 밀도가 1호와 3호는 차이가 큰데 한눈에 알겠더군요.
몇십년 이상 살 집을 돈 몇십만원때문에 이렇게 난도질해버리니 황당해서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솔직히 차액이라고해봐야 단열재값만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게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더욱 난감한건 층간 바닥에 슬라브 위 즉 기포콘크리트 아래에도 T35 내열단열재를 쓰게 되어 있는데 총 두께를 확인해보면 그것도 안쓰고 그냥 PE말아놓은 것 사용한 것 같은 의심이 듭니다. T35 비드법 단열재 사용했다면 소음이 이렇게까지 울리기 힘들기도 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책임없이 행동하면 방바닥 코너에 강화마루 약간 걷어내고 드릴로 구멍 뚫어서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엔지니어지만 이건 정말 해서는 안될 짓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단열은 그 레조난스로 인해 방음과 층간소음이 더 악화가 되는 구조이기에 단열재 두께와는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설비로 인한 문제와 기밀하지 못한 마감으로 인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공기가 통하는 곳은 소리도 통하기 때문이지요. 층간소음재는 일단 도면에 기입된 것과 무엇이 시공되었는지 그에 대한 데이터 값을 시공사나 감리에서 제시를 해야 되겠지요. 단순히 T35의 비드법은 답이 되지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상황이 너무 비슷해서요ㅠㅠ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글을 보게되었어요
빌라 전세대를 설득해서 같이 소송해볼까하는데..
제 생각일 뿐이라서요..
해결방법이 있다면 저도 알려주세요
조언은.. 현재 상황을 대충이라도 알아야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