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 패시브건축 협회에 가입 했습니다.
우선 먼저 이런 협회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매우 놀랐구요
한편 건축 감리 하는 사람으로 많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 같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용하는단열재(스치로폴)의 두께가 230mm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현재 스치로폴 공장에서 생산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이고요
두께가 230mm 스치로폴을 두께 100mm+130mm스치로폴로 바꾸어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가요
또한 100mm스치로폴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130mm를 부쳐서 사용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 인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1. 비드법단열재는 기본적으로 600mm 두께를 잘라서 파는 거라, 230mm 의 주문은 가능합니다.
2. 두개로 나누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다만, 그 두 장사이의 접착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