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공동주택 단열기준 문의

G 하수정 6 4,328 2016.01.26 09:46
공동주택(아파트)의 창호를 보면 확장형일 경우와 비확장형일 경우가 다른데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요즘 아파트의 대세가 확장형 아파트 입니다. 확장형 거실 또는 확장형 방을보면 창문이
2중 창호로서 16mm 또는 24mm페어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확장 세대에 있어서는 거실창이나 방의 창문이 단창의 16mm 또는 24mm페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확장 세대에 있어서 거실창이나 방의 창은 외기에 직접 면하는 창으로서 확장세대와 같이
이중창호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1.26 19:10
안녕하세요..
비 확장세대에서 발코니 외부에 창이 있느냐 없으냐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발코니의 외부에 창이 있다면. 발코니와 거실 사이의 창은 "외기 간접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적어주신 "단창의 16mm 또는 24mm페어 유리"가 "외기 간접면"의 법정 열관류율을 만족하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기직접면이냐, 외기간접면이냐의 법적 해석에 적합한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G 하수정 2016.01.27 18:04
저희 아파트는 비확장이며 당연히 발코니에는 창이 없이 설계되어 있고 실제 시공 또한
창이 없도록 시공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장형 아파트에는 이중창호로 설계되고 시공 되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확장형은 이중창 비확장형은 단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앉맞는 것 같습니다.
M 관리자 2016.01.28 00:10
네.. 그렇습니다.
발코니 창이 없다면. 거실창이 외기직접면한 창이 되므로, 말씀하신 데로 거실이 단창이면 안됩니다.
다만, 시험성적서에 의거, 단창도 외기직접면한 창호의 성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중창이냐 단창이냐의 겉보기보다는 성능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G 하수정 2016.01.28 15:10
오늘 도면을 확인해 보니
22mm(5+10+5)로이 복층유리 입니다.
G 하수정 2016.01.28 15:11
비확장 세대 평면 입니다.
22mm(5+10+5)로이 복층유리 입니다.
M 관리자 2016.01.28 19:01
네.. 이건.. 도면 중에 "성능내역서"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 창호의 열관류율이 나와 있으므로 해당 창호의 열관류율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