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 발전을 위한 많은 노고 감사 드립니다.
건축주로서 두 가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상(형별성능관계내역 기준)
철근콘크리트 180mm -> 비드법보온판2종2호 120mm -> 시멘트뿜칠 5mm(초벌미장+메쉬+상부미장
+스타코플렉스마감) 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적용열관류율 0.248)
질문1) 철근콘크리트와 비드법보온판 사이에 방습필름이 생략되어도 문제 없는지요?
만약 표준공법상 방습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지요?
질문2) 비드법보온판2종2호 위에 발라지는 초벌미장+메쉬+상부미장+스타코플랙스 마감의 두께가 총합
5mm는 적절한가요? 더 두꺼워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두께가 표준 공법인지 궁금합니다.
(외벽의 보호를 위해서는 20mm정도로 두꺼우면 좋을 것 같은데, 두꺼우면 쉽게 깨져서
외히려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과연 어떤게 적정한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스타코플렉스를 제외하고 4mm입니다.
두꺼워지면 공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1) 공법상 콘크리트와 단열재 사이에 방습필름을 왜 넣으면 안되는지..
2) 20mm 미장이 되려면 어떤 공법을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천정과 바닥면은 압출법보온판 특호를 썼는데 수직 외벽에는
압출법보온판 사용은 어떨까요? 습기에도 강하고 열전도율도 비드법2종2호보다
낮은(우수)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2. 뿜칠의 소재와 구성순서가 다릅니다. 가격도 올라가구요
3. 압출법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2종2호도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의 첨부파일을 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351
그럼 비드법2종2호도 사실 비드알갱이 크기가 3호/4호보다는 작아 시공이 어렵더라도, 아예 불가한 건가요? 옆 집도 2종1호로 했고, 저희집도 2종2호로 해 놔서요...
바탕몰탈은 4mm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더 두꺼워지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미장을 통해서 그 두께를 5mm 이상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4mm 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단열재의 평활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는 5~6mm 까지 발라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께는 마감도장재의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매우 놀랐었거든요.. 운전 중이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항상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