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단열 하자시 장농에 곰팡이가 왜 필까요?

1 james 10 6,037 2015.07.07 18:58

하자 담당과 얘기중에 
석고보드 안쪽은 왜 곰팡이가 없나? 
밀패되어 있으니 균사가 없다고 해야 했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크벽지의 방수 효과가 있으니 균사가 침입 못하겠군요

석고보드 표면도 아니고 장농이 안에 곰팡이가 왜 피는가?
단열부실로 인해서 장농에 곰팡이는 책임이 없는 부분이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말문이 막히더군요

나름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도출하게 되었는데
mdf의 열 전도율이 생각보다 낮더군요
경량은 보온재로 써도 될 정도군요



별 의미 없지만 실내 25도에서 습도 50%면 13.9도에서 결로가 생긴다고 보고


mdf의 단열 효과로 인해 
1차 얇은 뒷판이 곰팡이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고 (공기의 열저항)
2차 통안에 저온이 결로를 만들겠군요

통 안쪽에 냉장고와 같이 냉기가 같혀서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생긴다라고 봐도 될련지요?

이론적으로 헛점이 있다면 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5.07.08 10:12
붙박이 장이신요?
1 james 2015.07.08 10:47
일반장도 있고 붙박이 장도 있습니다
M 관리자 2015.07.08 12:56
일단 단열하자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정보가 부족하여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석고보드면에 곰파이가 생기는지, 장농 속에 생기는지의 여부는 장농과 석고보드 사이의 공간이 가지는 두께에 좌우됩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 처럼 장농 속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아마도 장농과 석고보드 사이의 간격이 50mm 를 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단열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이론은 전체적인 틀에서 오류는 없습니다.
다만, 원인이 그것 한가지 만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가지 논리로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1 james 2015.07.08 17:36
단열 하자는 단열재 사이 폼질 불량이 벽 전체 단열 시공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단열재 사이에 틈이 3~5미리 가량 벌어져 있어서 단열재 사이 틈으로 콩크리트 외벽이 보일 정도 입니다.
끝집에 내단열인지라 영하의 냉기가 바로 침투했을걸로 예상 됩니다

신축에 첫 겨울이다 보니 석고보드 안쪽까지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고
단열재 고정못에 결로수 흐른 녹물 자국은 남아 있었습니다
도배지 위쪽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장농뒷판에도 곰팡이가 전체적으로 피었습니다.

습도는 50~60% 유지되었고 항상 하루에 몇시간씩 환기 시켰기 때문에 환기가 부족한 상황도 아닙니다만
애기가 장난친다고 장농문은 항상 닫혀 있었기에 화가 컷다고 보여집니다
장농이 벽에 50미리 이하 밀착되어 설치 되었기 때문에 공기 열저항도 발생했을걸로 보여 집니다.

만약 단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위에 적어논대로
장농안에서 노점온도인 14도 이하까지 떨어졌겠냐 하는것이 질문의 요지 입니다.
1 홍도영 2015.07.08 22:11
흔히 외벽 내부에 열저항이 있는 것을 가정하고 해당 외벽의 내부 표면온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내부의 열이 전달되는 것이 제한적이기에

1. 커텐 0,25 m²K/W
2. 벽체하부 0,35 m²K/W
3. 일반가구 0,5 m²K/W
4. 붙박이 장 1,0 m²K/W

을 고려를 합니다(국제 기준). 이것이 한국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내부의 붙박이장을 약 600 mm폭으로 보고 옷가지가 가득 들어간 상태이고 통기가 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내단열로 보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내부의 밀실에 따라 열전도율이 달라져야 겠지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실내온도 25°C와 50%의 상대습도에서 노점온도가 13,9°C라고 보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곰팡이 발생은 표면주위의 상대습도가 80%일 경우를 보통 그 경계로 보기에 17,4 °C를 그 경계온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곰팡이는 결로 이전에 발생을 합니다. 즉, 이 말은 물론 부분적인 단열부족이나 시공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 기준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말이 됩니다. 더불어 구조체의 공수중 수분이나 혹은 콘크리트 이어치기로 인해 외부의 수분이 일부라도 내부로 유입이 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되는 것이지요.
결론은 외벽 내부에 설치되는 붙박이장은 아무리 하자 없이 시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단열 규정과 구조체의 제습이 없이 사용된 투습이 제한된 PVC재질의 벽지 마감에서는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막을 수 없는 것이기에 이는 시스템 하자 혹은 설계상의 하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예민한 부분에 MDF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자재의 물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말 입니다. 지하나 주차장에 MDF판을 여름에 둔다면 곰팡이 발생은 시간문제 입니다.
3 이명래 2015.07.08 23:14
밀폐된 공간의 환기부족에 따른 수증기 정체현상으로 인하여 습도는 다른 부위에 비해 높을 것이고, 장농문의 재질이 MDF였다면 내부 거실 열의 장농안으로의 전달은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농 배면 2부(5~6mm)합판 표면의 높은 습도와 낮은 온도는 결로발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장농이 설치되는 부분이 외벽에 면해 있으며 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장농 문이 MDF가 아니라도 옷을 가득 걸어 두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곰팡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농 배면을 일정 이상 외벽에서 이격시키고, 장농문은 합판문에 겔러리를 두어 거실과의 통풍을 고려한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열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위에 적어논대로
장농안에서 노점온도인 14도 이하까지 떨어졌겠냐 하는것이 질문의 요지 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결로하자에 대한 판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공사에서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지역별 기준에 맞는 성능의 단열재 두께를 만족시키고, 시공된 단열재가 파손되지 않고 이음부 틈새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하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결로가 발생한다면 이는 애석하게도 재실자의 책임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써, 상대습도가 높던지 아니면 거실 내부 온도가 낮던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준하는 겨울철 실내온도 20~25도의 중간인 22.5도로 하고 상대습도 50~6%의 중간인 55%로 하며, 외기온도는 중부지방을 기준했을 때 Max -20도라고 가정했을 때
중부지방 열관류율을 고려한 단열재 설치 시 내표면 온도를 추정하면 답은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온도구배를 구해보면 외벽 내표면 온도가 노점온도인 13도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단열보강을 하던지, 아니면 실내온도를 높이거나 상대습도를 낮추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온도구배를 계산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겠습니다만, 아마도 노점온도는 피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위에서 거론한 실내 온. 습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열관류율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지역별 단열기준이 같으므로 이집 저집 할 것없이 단열을 공통으로 똑같이 했으니, 결로방지를 위해서는 실내의 온. 습도 조절도 개개인의 생체적인 호. 불호와는 관계없이 가가호호 거의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평준화 또는 표준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공동주택의 사용조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동주택의 한 가구가 모두 남쪽이나 북쪽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면상으로 구획하다 보면 밀폐된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열관류율을 배향별로 부위별로 별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북서쪽에 위치한 밀폐구간은 동남쪽에 위치하여 개방된 구간에 비해 결로발생 조건이 나쁘다는 것이고, 그런 부위가 장농이 놓인 부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전 세대 일률적 단열이 아니라 이런 특수성을 가진 부위는 차등을 두어 단열시공(일종의 보강 형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열재 고정못을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열교발생에 따른 결로수가 흐르고, 3~5mm단열재 접합부 틈을 통한 결로발생을 확인한 바 있으며,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를 시공상의 하자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열교가 없다고 해서 그 부위의 결로발생이 없다고 단언키는 어려울 것입니다.

결로발생에 대한 현장실사를 하면서 재실자의 의견을 항상 귀담아 듣는 편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온. 습도를 체크해 보면 거실의 온도는 낮고 습도는 높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재실자께 직접 확인시켜주면 머리를 긁적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재실자의 잘못으로 돌려서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 위에서 거론한 내용과 같이, 실내의 온. 습도를 정함이 재실자의 습관이나 생체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장농문은 열어두는 시간보다는 닫아두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복을 하셨다면 수술까지 마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재 고정 못은 당연히 제거하시고, 단열재의 좁은 틈은 우레탄 foam이 전 단면을 채울 수 있도록 접합부를 10mm이상 잘라내서 단열재를 밀실하게 한 다음 석고보드설치와 도배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james 2015.07.09 08:25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당연히 벽체 분리후 단열 시공 확인했는데 하자로 판단될 정도로
모든 접합부에 걸쳐 단열재 사이로 틈이 있었고
우레탄 폼도 단열재 두깨만큼이 아닌
표면쪽에만 시공되어 정상적인 단열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겨울철 거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안방은 잠자는 시간외엔 거의 창문을 열어 두었고
고층이라 바람도 잘 들고 정남향 방이라 일조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에서 습도 측정했을때 정상 범위였습니다

이사 후 겨울 2-3개월만에 장농안에 곰팡이가 발생되었는데
1년이상 거주하며 천천히 발생한 곰팡이가 아니란게 문제인듯 합니다

재미 있는게 북측방에 애들 장난감이랑
짐이랑 막 던져 놨는데도 그쪽은 곰팡이던 뭐든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북쪽이라 추워서 환기도 포기하고 꽁꽁 닫아 뒀는데도 멀쩡했습니다.
안그래도 건설사 직원이 몇차례 물어 봤는데 자기들도 이상하다고 하던데..
이상한게 아니라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으니 문제가 없지 안냐 생각됩니다
1 홍도영 2015.07.09 17:00
1. 단열재 시공이 잘못된 것은 100% 맞습니다.
2. 그렇다고 그 이유로 벽장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항상 아닙니다.
3. 가장 큰 이유는 실내의 습기 입니다. 물론 단열성능도 중요합니다.
4. 실내온습도 측정은 일회성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5. 만일 단열재 시공 하자로 인한 결과라면 그 빈틈 주위로 집중적으로 곰팡이가 생겨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단열재 시공하자가 원인의 일부는 될 수가 있지만 곰팡이 발생의 100% 혹은 주 원인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6. "겨울철 거실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안방은 잠자는 시간외엔 거의 창문을 열어 두었고
고층이라 바람도 잘 들고 정남향 방이라 일조권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안방의 실내표면온도가 지속적인 환기로 내렸갔다는 말이 되고 밤에는 문을 닫고 두분이서 수면중에 내뿜은 수증기로 인해 실내공기 온도나 상대습도에는 그리 민감한 상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표면온도가 내려간 상태이기에 상대습도는 밤시간에 아주 급격히 상승한다는 말로 됩니다.

7. 실내상대습도가 정상이라 하셨는데 일단 현상황에서 실내의 상대습도가 약 55%를 넘으면 붙박이 장 부위의 곰팡이 발생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실내의 상대습도가 55% 정도 이하가 되어야 80%의 표면 상대습도를 막을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물론 온도가 변화하기에 변동은 당연히 있습니다. 외기가 -5도 정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측정 결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곰팡이를 판단할 때는 항상 습기와 단열을 같이 봐야 하는데 곰팡이는 습기의 요인이 더 큽니다.
1 james 2015.07.09 19:21
답변 감사합니다 ^^

당연히 틈 주위 도배지 위로 결로수와 곰팡이가 엄청 났었습니다
장농 뒷편은 아예 전체적으로 다 펴버려서 그냥 버려야 할 판입니다
결로수 때문에 뒷판이 젖어버려서 내부로 습기가 침투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만..

한가지 의문점이 더 생기는게
앞쪽은 밤에 자는 시간에는 막혀있는 코팅까지된 장농문으로 인해
수면시 습기를 방어해주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이전 집에서 멀쩡하게 잘 쓰던 장농이었지만
단열부실로 인한 곰팡이가 아니라고 판정나면 재산상 손해가 막심한 상황이 되어 버리는군요
1 홍도영 2015.07.09 20:22
평면을 좀 올려주시지요.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붙박이장의 위치도 표시해서 말 입니다.
그리고 공사시 빈틈사이의 곰팡이 발생을 사진찍으셨는지요? 있으면 올려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