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바로 앞의 바닥(타일시공 되는 곳)은 엘리베이터로 물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구배가 있어야 된 다고 어느 시방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건축법이라던지 아니면 시방서에 나온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측면 상세도를 보았을때 10mm의 구배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두께가 타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