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콘크리트골조를 마감하지않고 그대로 노출하면 안될까요?

6 gklee 12 2,765 2019.11.20 19:04

저희가 옥상벽체가 3미터인 것에 대해서 벽체 자체를 좀더 저렴하게 세우고 마감할수 없을까 고민하던차에 시야를 틈이없이 완벽하게 차폐하려면 콘크리트를 쓰는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른 재료를 쓰더라도 틈이 없이 벽을 세우려면 오히려 콘크리트보다 저렴하게 하기는 힘들다는것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보니 저희 현재의 디테일 도면을 보면 3미터의 벽이 단열재가 중간에 끊기더라구요. 벽 전체를 단열재로 감쌀 필요가 없다는것이죠. (그림1)

 

자 그리고 여기서 화성시의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벽돌이나 석재 목재 등의 지정된 재료를 주로 사용하되 30퍼센트의 면적에 대하여 다른 재료(미장이나 콘크리트 노출 등)을 사용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하여 단열재가 끊기는 부분까지만 커팅벽돌마감을 하고 면적을 잰뒤 단열재가 덮이지 않기로 설계되어있던 부분은 그대로 콘크리트 노출처럼 해놓고 면적을 재보니 전체면적 30퍼센트가 안됩니다.

 

그래서 하기로 작정하면 그렇게 노출하고 끝낼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림2처럼 됩니다)

 

문제는 미관상의 문제가 남고 콘크리트가 그대로 노출되고 끝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해야하는 자괴감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눈물이 날것같습니다. 하지만 저 부위를 또 다른 재료로 마감한다면 그돈이 그돈일것같아서요. 

 

문제없는 한도내에서 품질과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어디까지 싸게지을수 있는가를 실험한다고 보면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쁘지만도 않은것이, 벽이 지붕이나 보 없이 3미터나 되는데 그냥 서있다보면 아무래도 약간씩 흔들림이 있을수있는데 여기에 커팅벽돌마감같은것은 탈착의 우려도 있는데다가, 저 벽돌마감을 외부에만 하고 내부에는 안하기때문에 거기서 오는 '벽돌마감을 어디까지만 할것인가'의 문제도 디자인적으로 은근히 신경쓰이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림3이 이전의 마감계획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9.11.20 19:34
제가 건식벽체를 추천드린 것이, 바로 이 마감 비용 때문이었는데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도시 미관도 고려해야 하구요.

제시된 방법은 불가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콘크리트 균열시 대책이 없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6 gklee 2019.11.20 19:38
그렇군요.. 지금도 안쪽면은 마감을 따로 하지 않는 계획이었는데 그부분도 문제가 될까요?(콘크리트 균열관련)
M 관리자 2019.11.20 19:55
네 그렇습니다. 내부측의 방수층을 벽체 상부면까지 올려야 합니다.
방수층이 노출될 수도 없으니, 안쪽에 또 마감을 해야 하구요.
6 gklee 2019.11.20 19:58
아.. 비용을 줄일 길이 있는것이 아니라 반대였네요..
M 관리자 2019.11.20 20:14
그 완전히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연도강관과 폴리카보네이트의 조합이면 상당히 저렴하면서,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폴리카보네이트도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6 gklee 2019.11.20 20:15
그럼 일단 노출은 하되 노출된부위(양면)전부 미장마감을 하면 어떨까요? 이전보다는 비용절감의 효과도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으나 내부면에 아무 처리가 안되던것이 미장마감이 되므로 이쪽은 필수적으로 어차피 고려해야하므로..
M 관리자 2019.11.20 20:15
미장은 골조 균열과 연동됩니다.
6 gklee 2019.11.20 20:16
일단 시공측과도 협의해봐야겠습니다. 도움 너무 감사합니다.
6 gklee 2019.11.20 20:18
위 댓글을 늦게 봤네요. 그렇다면 아연도강관/폴리카보네이트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일단 재료제한이 걸리므로 지금 저렇게 딱 상단 2미터정도만 가능하지만요.
6 gklee 2019.11.20 20:32
아 갑자기 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닐하우스에 대해 질문드렸었는데.. 물론 비닐하우스를 짓는것은 아니구요. 파라펫을 아예 없애고 그냥 법적 요구사항대로 1.2미터 높이로만 하고, 저희가 어차피 용적율이 30퍼센트 남는상황이니(용적율 80퍼센트, 건폐율 50퍼센트 제한. 현재 건폐율/용적율 50퍼센트수준) 야외 결혼식장같은데서 쓰는 천막을 30평 규모로 설치해버리면 누가 뭐래도 상관없는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 가설물을 포함해서 허가받으면 될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머니가 궁하면 길이 있네요.

..물론 아연도강관/폴리카보네이트 vs 커팅벽돌/콘크리트의 견적비교를 부탁드리는 메일을 시공사에 보내놨습니다..
M 관리자 2019.11.20 20:43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그게 날아가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그 역시 건축사의 몫입니다.
6 gklee 2019.11.20 20:45
와 정말인가요.. 내일 당장 이부분부터 리서치/협의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