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건축물 화재안전 개정에 관련된 문의

1 Kenny 4 4,209 2015.12.24 14:29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건축물 화재안전에 관한 규정이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불연재료 또는 준불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마감재료는 단열재, 도장,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  

2.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로 또는 준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  

3.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수 있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1. 두번째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말이 일체 판넬같은 자재를 사용시 단열재를 난연재료로 사용할수       있다는 뜻인가요? 일체 판넬같은 경우도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불연 혹은 준불연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질문 2. 3번에서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혹시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대한 시공 상세도 기준이 국내       에 있나요? 디테일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외국거라도 있으       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3. 국내에 있는 단열재중 KS 등 기준의 실험에서 합격한 난연 단열재       자재가 있나요? 기존의 비드법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과 비슷하여       쉽게 외단열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단열재가 있나요? 만약 이런 자       재가 없다면 그냥 불연 혹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       닌가요?

질문 4. 난연 단열재가 있으면 종류별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5. 외단열 공사를 하면 국내에서 적합한 난연 단열재가 없으면 불연       혹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무기질 단열재의 경우 흡       수율, 강도, 변형, 접착력 등 문제들로 인하여 품질 확보가 어려       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6. 개정법규에 적합한 효율적인 외단열 공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5.12.28 00:23
안녕하세요..

질문 1. 두번째에서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본다는 말이 일체 판넬같은 자재를 사용시 단열재를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일체 판넬같은 경우도 속에 들어가는 단열재를 불연 혹은 준불연으로 요구하지 않아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질문 2. 3번에서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혹시 화재 확산 방지구조에 대한 시공 상세도 기준이 국내에 있나요? 디테일을 찾을수가 없어서요... 혹시 외국거라도 있으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료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 예정이신가요?

질문 3. 국내에 있는 단열재중 KS 등 기준의 실험에서 합격한 난연 단열재 자재가 있나요?
>>> 유기질단열재 중에서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의 비드법 단열재의 물리적 특성과 비슷하여 쉽게 외단열공사를 진행할수 있는 단열재가 있나요? 만약 이런 자재가 없다면 그냥 불연 혹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하라는 말이 아닌가요?
>>> 외단열공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질문 4. 난연 단열재가 있으면 종류별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Kenny 님이 조사하신 것을 올려 주시면, 혹시 누락된 것을 중심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질문 5. 외단열 공사를 하면 국내에서 적합한 난연 단열재가 없으면 불연 혹은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나요?
>>> 외단열공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공법을 의미하시는 것인가요?
무기질 단열재의 경우 흡수율, 강도, 변형, 접착력 등 문제들로 인하여 품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 무기질단열재가 흡수율, 강도, 변형, 접착력 등 문제들로 인하여 품질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신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역시 Kenny 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질문 6. 개정법규에 적합한 효율적인 외단열 공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 이 역시 Kenny 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조언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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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제 인생이 짧아 Kenny 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문4, 질문5, 질문6의 경우 길게는 책을 한 권 써도 모자를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학생의 지식이 질문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으나, 이 처럼 범위가 넓은 질문은 서로에게 독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4의 경우 "난연 단열재가 있으면 종류별로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 라고 적으셨는데, "어떤 소개"냐에 따라 그 범위가 한계가 없습니다. 단열재이름만 알려드리면 될까요? 이름외에 어떤 특성을 알려 드리면 될까요? 물리적 특성? 화학적 특성? 시공방법? 디테일? 난연성 중에서 가스유해성? 발열량? 그 기준은 뭔가요?
Kenny 님께서 답변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Kenny 2015.12.28 10:29
단열재의 난연성능의 경우 미네랄울 혹은 글라스울 외에도 PF보드나 경질우레탄 같은 경우 난연 혹은 준불연으로 평가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였던 EPS단열재 보다는 압축강도가 많이 떨어고 또한 가격도 2배 이상 높은거로 조사되었습니다. 외국에서는 스토의 TOP32(EPS단열재) 같은  경우 난연성능으로 소개되었고 또 다는 유기질단열재들이 난연으로 인정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이러한 자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찾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없는지 몰라서 한번 더 문의 드렸습니다. 단열재같은 경우 이름만 알려주시면 저절로 찾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화재확산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미네랄울을 사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20cm~30cm 등으로 조사되었지만 국내에는 40c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접착면적, 접착제 요구, 파스너 개수, 접합면의 디테일 같은것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무기질 단열재를 사용할시 예를 들면 미네랄울 보온판을 사용할때 기존은 단열재와 비슷한 압축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높은 보온판을 선택해야 되는데 무게가 기존의 5배 정도가 되니 접착력이 낮아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을 개정할때 대안을 내놓고 개정하는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각 협회에서의 의견도 들어가구요, 외국같은 경우 법안을 개정할때 개정된 법규에 따른 단열재의 공급문제를 고려하여 2~3년 동안 준비 시간을 두고 개정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현업의 상황을 잘 몰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역시 이런 대책을 다 마련하고 법규를 개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며 현업에서는 개정된 법규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외단열 시스템을 안하면 모든게 해결되겠지만 그럴순 없잖아요~
M 관리자 2015.12.28 19:05
유기질단열재 중에 준불연은 없습니다. 난연이 한계입니다. 이건 유럽과 우리나라의 시험방법 차이도 있고.. 유럽의 분류와 우리나라의 분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간혹 유럽 회사에서 준불연이라고 표현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는 제품이 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질단열재 중에서 난연(난연2급)의 시험성적서를 가진 제품은 PF보드와 PIR보드가 있습니다만... 순수 단열재만으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PF보드 역시 표면의 알루미늄을 제거하면 난연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난연EPS 가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엔 시장에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화재확산구조는 조만간 조정된 안이 새로 나올 듯 합니다. 구체적 수치는 아직 밝힐 수 없을 듯 합니다. 이 치수가 정해지면 협회 자료실을 통해서 시공방법 등을 보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미네랄울의 접착력은 무게 때문이라기 보다는 섬유조직의 특성상 인장력을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접착력과는 무관한 자체의 인장력) 이를 위해 라멜라타입의 미네랄울을 사용합니다.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내년에 출시될 난연 EPS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번 화재확산구조는 의정부화재사건이후에 너무 급하게 정해지면서 시장의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결정된 면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저희 협회를 비롯한 여러 분들이 노력을 했으니. 이제 결과를 지켜 봐야 할 듯 합니다.
1 Kenny 2015.12.29 10: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