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강화유리 결로현상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이겨 13 8,984 2016.01.12 17:24
상남창호결로.jpg

보시는거와 같이 스텐레스 프레임에 8mm 강화유리로 시공이 되어있는데
결로현상이 따른 현장에 비해서 심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 다른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리의 경우에 결로 발생 가능 검토 방법도 기회가 되면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1 이겨 2016.01.12 17:26
참고로 식당으로 이용될예정인데 시공중에 저런 결로 현상을 보이는데 시공 후에 더 심해 질까 걱정입니다 / 현장에서는  시공중에 발생하는 습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이라도 보강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식당이며 주방으로 통하는 배식대 출입구 말고는 창문이 따로 없습니다.
14 이성원 2016.01.13 09:55
시공 중에도 그렇고 사용 중에도 습기 제공의 원인은 바뀐다 해도 겨울에는 사진 상의 결로 현상은 계속 될 겁니다. 다만 겨울엔 실내에 히터와 주방에 환기 시스템을 가동시키면 강제로 건조를 시켜 주고 습기를 배출 해주기 때문에 많이 줄어 들겁니다.
M 관리자 2016.01.13 12:55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었습니다.. ㅠㅠ

한가지 의문사항이요..
현행법상 단판 강화유리로는 법에서 정한 열관류율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겠지만.. 불법건축물입니다.
만약 행정절차(준공확인절차)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사용 승인을 받으실 수 없으세요..
아직 공사 중이시라면.. 건축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건축사 잘못이고, 시공에서 임의로 바꾸었다면 모두 철거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감리도 잘못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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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현재의 결로는 구체가 마르면서 나오는 수분에 의한 결로입니다.
준공 후 사용시에는 생활습기가 이 습기를 대체할 것이고, 단판 강화유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로 현상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작년에 허가를 받으셨다면..
아래 표에서 ... 현재의 프레임(스테인레스프레임)을 유지한다고 하고, 유리의 공기층이 12mm 이상이라고 가정 했을 때,

남부지역이시면, 최소한 아르곤충진 또는 로이코팅된 삼중유리
중부지역이시면, 사중유리를 사용하셔야 준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1 이겨 2016.01.13 13:57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공감 및 감리를 같이하는데 설계 때부터 잘못 챙겨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라 다음 설계 및 시공에 이런실 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류율 계산하는 예를 스텐 프레임을 가진 강화유리로 한번 만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확인해보니 남부지방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가 2.4 이하라고 나와있습니다
M 관리자 2016.01.13 14:40
아. 그림을 빼먹었네요. ㅠㅠ
죄송합니다.
G 궁금해서 2016.01.14 23:00
관리자님 일반적인 상가들 보면 다 저런 형태로 구성 되는데 그것이 불법이었단 말입니까???
혹 4중유리로 구성 한다고 해도 스텐 프레임이면 프레임을 따라서 결로가 발생할텐데 그건 어떻게 해결을하는지?? 늘 글들 읽으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1.15 09:32
네.. (허가시기를 봐야 겠습니다만..) 불행히도 불법입니다.

현행법상 프레임과 유리의 조합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스텐레스스틸프레임에 결로가 맺히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 상황에서는 현장의 전문가 들이 그런 프레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 역시 불행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1 이겨 2016.01.22 17:22
관리자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2장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에
1.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5)번에 보면 방풍구조 또는 바닥면적이 150m2 미터 이하의 개별점포의 출입문은 제외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올린 사진 식당 부분은 150m2 이하인데 제외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출입문 부분의경우 개별점포라함은 로비 및 복도 면적을 말하는걸까요?
M 관리자 2016.01.22 17:27
네. 말씀하신 것이 맞으시나,
사진으로 올려 주신 것은 "출입문"이 아니라 "창호"여서 그렇습니다.

개별점포라 함은, 벽 등 유사한 것으로 구획된 하나의 공간 (가게)를 의미합니다.
그 개별적인 가게의 면적이 150m2 이하면, 출입문의 열관류율을 예외로 하는 것입니다.
1 이겨 2016.01.22 17:28
또한 유리문의 경우는 표의 가장 낮은 열관류율이 3.7인데 2.4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거 아닌가요?
M 관리자 2016.01.22 17:41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 (알루미늄단열바+복층유리(아르곤충진)) 의 경우 2.4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의 경우 방풍구조 (2개의 문)으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G 김상암 2016.03.10 01:05
스테인레스도 단열바를 생산하여 현행건축물에 사용하고있슴니다. 건물 상가부분이 해당되고요
단열스테인레스를 설치하실때에는 열관류율을 꼭확인하시고 열관류율이 낯을수록 좋은제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제품이 있다고 가정하시고..
(1번). 열관류율 1.5
(2번) 열관류율2.5 
(3번) 열관류율2.9
라고가정하면 (유리는 24미리로이복층이라고 정했을때) 1번 1.5라고표기된제품이 관류율성능이가장 좋은제품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숫자가낮을수록 내부온도가 밖으로나가지않는다고보시면됩니다.
참고로 검색창에 스텐단열바를 치시면 여러 회사제품이 있슴니다. 회사마다 가격이 조금씩다릅니다.
M 관리자 2016.03.10 09:18
네... 정보고맙습니다.
말씀하신 키워드로 찾아보니.. 새로운 제품들도 덕분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제품에서.. 양개도어가 기밀성 1등급 시험성적서를 받았네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사실이 사실같지 않은 사실이 사실 참으로 신기한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열문, 단열바, 단열창.. 이란 용어는 아무 의미없습니다.
오로지 시험성적서의 숫자로 판단이 되어야 하며,
용어 역시 "폴리우레탄열교차단제를 사용한 스테인레스프레임" (좀 길죠.. ㅎ) 라고 적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줄기차게 "단열"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해 왔지만.. 우리는 따뜻해져 본 적이 없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