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시설계 배우기 시작한 설계사무소 직원입니다.
외단열 단독주택을 계획중인데요. 지붕의 외단열 중 옥상으로 가는 외부계단 부분의 단열과 방수에 대해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사람의 발이 닿는곳은 아스팔트복합방수 + 단열재 + 시트방수 + 무근 + 각파이프 + 데크제 순 이고,
발이 닿지않는곳은 폴리우레아방수 + 단열재 + 각파이프 + 합판위 방습지 + 목재외장 순 입니다.
궁금한점은,
1. 발이 닿는곳의 단열재 위 아래로 들어간 아스팔트 복합방수와 쉬트방수가 중복인가요...?
2. 좀 다른얘기긴합니다만, 각파이프 없이 무근만으로 데크목을 놓을 수 있을까요?
3. 발이 닿지않는 곳의 폴리우레아방수 위에 단열재, PE필름, 각파이프 순인데요. 눈이 많이 올경우, 각파이프가 단열재를 짓눌러서 단열, 방수가 깨질가능성에 대해 염려가 됩니다. 방습지가 있으니, 2차방수가 되는셈인지요?
각파이프 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무근위 에서 물이 흐르는 공간을 50미만으로 잡고, 50 공간을 띄우고
ㄱ앵글로 100x100을 사선방향으로 길게 무근위에 앵커링하고, 각각 계단데크제 밑에 덧댄 40x40각파이프와 100x100을 용접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두께가 부족해서 각파이프 두겹 중 한겹을 빼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붕의 레이어를 보면 각파이프 합판위 방습지라 되어 있는데 방수투습지를 뜻하신 것이 아니지요? PE필름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방수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미 기능층인 방수층이 훼손되었기에 물이 건물내로 들어오지는 않지만 이미 목재나 단열재가 적은 상태이기에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복합방수가 뭔가요?
한번 기본 레이어를 그려서 올려보시지요!
금일 장시간의 교육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지라.. ^^.. 답은 내일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위 폴리우레아 3t + 85t PF단열재 + 80무근 위 앵커링하여 각파이프 + 데크제.
기존에는 무근이 깨지면 바로 단열재로 물이 닿는것보다 시트방수가 있는게 낳을것 같아서 단열재 위, 아래에 방수를 했었는데요, 불필요한 시트방수였나 싶어 삭제할까합니다..
고무아스팔트 복합방수란, 고무아스팔트도막방수 위 아스팔트시트방수를 접착하고 보호몰탈을 하는것으로, 특정방수업체에서 나온시공방법으로 알고있습니다.
무근은 데크밑으로 물이떨어지면 무근위로 흘러서 트렌치로 빠지게 하려고 무근을 잡았습니다. 단열재위로 바로 물이 흐르는것보다 나은것 아닌지요.. 또한 앵커링을 구체위에 하게되면, 방수층이 깨질염려때문에 무근을 넣었습니다. (물론 다른쪽 지붕에 마치 앵커링이 구체위에 되어있는것 처럼 보입니다만,, 그쪽은 시공할때에 단열재를 보호하면서 앵커링할 수 있는 케이지?같은것이 있더라구요)
다른쪽 지붕레이어에 방습지는 투습방습지를 생각하고 넣었습니다만 정보부족이었나봅니다. 2차방수라는 말은 정정하겠습니다. pe필름은 단열재 보호용으로 생각하고 추가하였습니다만, 0.06t말고 5t로 발포pe방수보호제.. 쪽으로 수정할까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단열재보호의 목적이었던 레이어를 넣은것이 과한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