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셀파" 폐열회수 환기장치 필터설치 적정 여부 및 성능 검토 의뢰

G 김남식 28 8,456 2016.02.26 11:32

안녕하십니까?

늘 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이천에 저에너지주택을 건축하면서 본 협회 자재정보에 실린 "셀파" 폐열회수 환기장치(모델:AIRCLE-R00350)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일전 필터 청소를 위하여 환기장치 본체를 열어 본 결과, 필터가 프리필터와 열교환소자 등 2중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프리필터 2개가 누락된 것을 보고 본사에 잘못 시공된 것에 대한 보완 요구를 했으나, 그 당시에는 누락 시공하는게 맞으며, 열교환소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오염된 먼지를 거를수 있다는  답변(김종만 이사)이었습니다.

제가 현재 소지하고 있는 "셀파"에서 제공한 사용설명서 및 설치안내서를 보면 제품의 구성에 분명히 PRE FILTER(X2)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사 제품의구성에 포함된 필수 여과장치가 누락 설치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답변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본체 내부에도 PRE FILTER를 설치할 수 있게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셀파"에서  제공한 제품 안내 브로서 내용을 보면,  필터의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 .....  또한 반영구적 내구성을 확보한 에너지필터를 사용하여 경제적이며, 탈착방식으로 간편하게 분리/세척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전화 상담시에는 세척은 절대 불가하며 반영구적이 아니고 2~4년마다 교체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자사에서 제작하여 제공한 제품 안내서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조차 답변 내용이 다르고, 제품 구성에 포함된 필수 장치를 누락 설치 하고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회사측 태도에 황당하고 난감하며, 본 제품의 "시험성적서"에 나와 있는 성능 조차 신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협회에서는 본 제품 설치와 성능에 관하여 가능한 방법으로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사님으로 부터 자사에 공문으로 보내면 사장님 명의로 공식 답변을 주겠으며,  제품 납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 왔지만,  회사측에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협회에 상담드립니다.

협회 입장에서 저에너지주택의 실내 공기정화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 ifree 2016.02.26 12:15
제가 할말은 아니지만 하도 답답해서 참견해 봅니다.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왜그래야 하는지요?
강요하신 것은 아니고 부탁하신 것이니 그럴수는 있겠지요.
그럼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탁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런 요구를 이곳에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는 행동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여가 셀파 대리점도 아니고 고객상담실도 아니잖아요?
답답한 심정으로 하소연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협회가 하는 선의의 행위에 부담주는 일은 자재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민법 제105조(임의규정)에 따르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고 되어 있는 바 본조는 법률행위를 하는데 있어 공서양속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른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고 이는 계약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합의된 계약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사적자치의 범위로 보아 계약 당사자간에 준수하야야할 의무가 되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본문에 있어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합의가 지켜지지 못함에 대한 다툼에서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일이지

1. 위 거래의 합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내용을 확인을 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고
2. 본 거래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 누구와도 영리적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3. 더욱이 사적자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위임 받은 바도 없는

그냥 힘들어하는 건축주를 위해 자기 돈 쓰가며 시간을 할애하고 애쓰고 있는 제 삼자를 개입시키는 행위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법과 제도는 이런 일을 처리하는 수단과 절차를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러한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거래와 관계가 없는 제 삼자를 개입시키는 행위가 설명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협회가 무신 포도청도 아닌데 이런 사항에 계속 개입하는 것도 주제파악이 제대로 된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M 관리자 2016.02.26 12:44
ㅎ... 네..
요즘 국회방송으로 필러버스터 발언을 BGM 으로 깔고 일하고 있는데요..
논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도 이것 저것 생각을 하게 되더라구요..

일단 두 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당사자인 셀파를 이 자리에 초대하여 의견을 듣겠습니다.
두분 모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ps. ifree 님..
최근 매우 추웠을 때가 있었잖아요..  북극 제트기류가 내려와서 생긴 혹한...
그 때 실내외 온도데이타 한번 올려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아마도 이글을 보실 텐데, "깊은바다"님도 같은 기간의 데이타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16.02.26 12:49
아.. 그리고 ifree 님..
협회 저에너지 사례집에 람다하우스를 올리고 싶으니, 혹시 가능하시면, 혹선생님과 의논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글에 실측데이타나 연료사용량 등을 올려 주시면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어 더 나을 듯 합니다.
2 ifree 2016.02.26 12:51
관리자님께.
주제넘은 소리를 또 한 것 같군요.
암튼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말씀하신 데이타가 1월 19일에서 1월 29일 사이 그 중 특히 24일에서 25일 사이 제 집을 기준으로는 최저기온이 영하 19.9도 일평균 기온이 영하 14도 언저리였던 시점을 말씀하시는지요?

제안하신 말씀은 홍선생님과 상의하여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 관리자 2016.02.26 13:01
주제넘긴요.. 협회에 대한 애정인거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기간입니다.!!!
2 ifree 2016.02.26 13:18
그래프 자료가 빨라서 간단히 올려봅니다.
테이블이 필요하시면 수정하겠습니다.
1월14일 -19.0 도가 표시된 시간은 1월24일 07:00 입니다
07:00 15:00 23:00 시간 기준으로 데이타가 표기된 것입니다.
실내온도 전부에 대해 데이타레이블을 넣게되면 겹쳐지는 문제가 있어 일층안방 한곳의 데이타 레이블만 띄웠습니다.
M 관리자 2016.02.26 13:33
ㅎ.. 난방 관리 정말 잘 하시고 계시네요..
오전의 오버히팅도 안보이고...
1월의 에너지 사용량도 나중에 알려 주세요~~
2 ifree 2016.02.26 13:36
ㅎㅎㅎ 제 가  꼰뜨롤에 살고 꼰뜨롤에 죽는 성격이라서요^^
실내 히터발란스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측 계산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16.02.26 13:41
네.. 그 때 올려 주신 것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니.. 실감이 나네요...
저희가 꼭 실현해 보겠습니다.

네타모는 실내기기와 외부기기 사이의 무선 주파수 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는 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인증을 받을 수 없어... 합법적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올해 부터 모든 인증주택에 적용하려고 했는데.. ㅠㅠ
이 것도 그냥 저희가 여러 회사와 협력해서 만들어야 겠습니다. ㅡㅡ;;;
G 김남식 2016.02.26 15:13
우선 ifree님은 시공업체인 "셀파"와 어떤 관계인지  무슨 자격으로 민법까자 들먹이며 지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제3자라면 숙고하신 후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시공사에서 제작하여 본인에게 제공한 제품 사용설명서 및 설치안내서와 홍보용 브로서에 명기된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되고 일관성 없이 답변된 부분에 대하여 협회 의견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측에서 누락 시공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니  더 이상 회사측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협회 자재정보에 올라 있는 업체와 관련된 일이어서 협회에 민원을 상담한 것이며,
물론 협회에서 홍보하거나 권장한 제품은 아니더라도 자재정보에 올라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건축주 입장에선 그 제품을 적극 참고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회에 부담을 주려고 검토 의뢰 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 ifree 2016.02.26 15:24
김남식님께..
셀파가 뭐하는 회산지도 저는 모릅니다.
본 협회 관계자도 아닙니다.
몇년 전에 여 이사님께 커피 두잔 얻어먹고 세미나 가서 초대받지 않은 저녁자리에 꼽사리껴서 밥 한그릇 얻어 먹은것이 다입니다.
(여 협회 분들은 그에 대한 기억도 없으시겠지만요)
법을 들먹인거는요
법에 정한 내용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균형추이기에 들먹인 것입니다.
당사자가 아니니 신중하라고 하신다면 여서 이러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말씀하시라고 반론해 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저에게는 없는 자격이 무슨 이유로 협회에는 있다는 건지도(더구나 자격도 아니고 마치 의무가 있는 듯한) 이해가 안가는군요.
이건 곁가지 얘기고요.
진짜 반론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협회에 부담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다"
이게 논리가 성립되는 변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채택한 법체계는 그 행위자의 의도가 위법여부의 판단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를 당한 상대에게 어떤 위력이 가해졌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사람 죽인 일이 살인이 성립이 않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한가하신 분들이 하도 입에 달고 살아서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런지 이런 표현이 말이되는 소린줄 많이들 알고계시지만 이건 우리가 동의한 근대주의 국가철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 안되는 논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하시는 행위가 협회에 부담을 주고 계시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기대심리가 전혀 없다면 왜 이곳에 글을 올리셨는지요?
있기 때문에 글을 올리시고는 그런데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변론이 된다는 것인지요?
본인께서도 협회가 본 거래의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을 구차한 말장난으로 회피하시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2016.02.26 15:33
워워....
셀파에서 아마도 답글을 달터이니... 두 분 모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비록 저희가 개입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감당할 만 합니다. ㅠㅠ

셀파를 자재정보에서 내리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G 좋은예감 2016.02.26 17:52
제가 보기에는 시공회사측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품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제품 사용설명서 및 설치안내서에 해당 필터가 구성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본체 내부에 해당 필터를 장착할 수 있게 프레임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자리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공시 실수로 설치 누락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이라도 시공사에서는 현장을 확인하고 미설치된 필터를 설치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시중에서 일반제품 구매시에도 구성품이 빠진 것이 발견되면 반품하거나 교환을 요구하는게 상거래 관행입니다.
당사자간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을 협회까지 번거롭게 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G 김종만 2016.02.26 23:04
김남식 건축주님,안녕하세요~
우선,무척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의 내용에 대한 답변 글을 적습니다.

참고로,저는 2013년도 김남식님 이천현장 입주후 댁을 방문하여 제품에 대한 설명
(열교환소자는 열교환역할 뿐만 아니라 에어필터 역할을 가지고 있어 세척이 가능하고 이는
기존의 국내(S社)제품과 소자의 재질 특성이 비슷하여 1년마다 세정하여 재활용이 가능) 를
상세히 드렸고 명함을 전달했습니다.
물론,지금까지 김남식님 핸드폰 번호도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로,셀파씨엔씨(주) 에어클 제품은 7년정도 기술개발후 2013년도 하반기 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진행하여 제품을 출시하였으며 이후 시장을 진입합니다.
김남식님 댁을 포함한 2013년말까지 10대정도 초기제품은 진입초기 경쟁회사(S社)와 비교할때
가장 장점이 되었던 열교환소자의 세정후 재활용하므로써 고객이 필터의 재구입비용을
절감할수 있다는 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당사도 이에 따라 방문시에도 세정형에 대해 고객님께 전달한 사항이였습니다.
물론,"S社"처럼 저희 소자를 세정하여도 사용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후,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제품은 약 4~5번이라는 제품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여러가지 고객의 불편사항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2016년 현 제품의 기본사항은 에어필터장착,CO2센서 기본장착이 기본(주택형에 한함)이며
공식적으로 에어필터 6~1년내에 교체,열교환소자 3~4년마다 교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히터장착도 기본사항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제 명함도 가지고 계시고 입주시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회사로 전화해서 최신제품과 비교해서 이것저것 여쭤 보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1년도 안된 직원과 통화이후 저랑 통화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저희 제품의 효과,성적서의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하시는 게 담당자로써 매우 서운한 부분입니다.

참고로,회사에서 통화한 저희 직원은 입사한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도면작업과
간략한 상담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제가 직접통화할 때 양해를 구했고 충분히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후에도 미숙한 직원에게 불편한 문자를 보내시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김남식 선생님,
담당자로써 제가 먼길까지 찾아뵙고 인사드렸던 것은 제품의 판매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좋든 싫든 이런 경우를 대신하여  담당자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 달라는 마음입니다.

아무튼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유선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사용하시는 제품에 대해서는
열교환소자를 세정하여 계속쓰셔도 되지만
현, 2016년 기준으로는 공기정화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에어필터를 장착하여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파씨엔씨 김종만 드림
M 관리자 2016.02.27 11:21
네.. 글 감사합니다.

김남식선생님의 답글을 보아야 하나..
일단 소비자를 상대하는 위치에 신입사원을 배치한 것은 옳은 판단이 아닌 듯 싶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상황으로 볼 때, 충분히 이해는 가나 이와 같은 불필요한 논쟁을 남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처럼 겉으로 들어나는 경우는 그나마 상황을 개선시킬 여지가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은 결국 셀파에게 독이 되어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좋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해 드리자면.. 과거 국내 필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였고, 별다른 기술이 없었던 시절엔 "열교환소자가 필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글이 통용되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 저희 소자를 세정하여도 사용해도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 라고 설명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즉, 필터를 추가하는 것은 "공기정화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교환소자가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무슨 필터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큰 먼지만 대충 걸러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어찌보면 이 부분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존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기교체 (헌기계 반납, 추가금으로 새기계 도입) 같은 일시적 사업 거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강한 압박(?)이 있었지만, 셀파가 제품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갔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품의 성능이 올라갈 수록, 앞으로 이와 같은 글들이 더 자주 올라올 것입니다. 많이 팔리면 당연히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를 섭섭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계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쉽지도 않고 주제넘은 참견일 수 있겠으나... 서비스 분야에서 신입사원은 피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G 김남식 2016.02.27 11:26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환갑을 훌쩍 넘기도록 누구와 다툼이 있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위에 댓글을 보면 위안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유없는 공격성 발언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도로상에서 운전중에 접촉사고가 나면 경우와 이치에 상관없이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사례는 다르지만, 지금 실감하고 있으며, 그 기분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오고가는 대화는 계층과 나이, 세대를 모르는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절제된 언어와 표현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는 자세가 요구되는데 그점이 아쉽습니다.

시공사측 답변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비켜간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위에 "좋은예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기된 문제의 요지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본체 내부에 프리필터를 장착할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시공시 실수로(?) 그 자리에 프리필터 끼워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당시 저에게 주신 시공사측에서 제작한 "사용설명서 및 설치안내서" 내용에도 프리필터가 구성품으로 명시되어 있고, 프리필터 교환 방법이 그림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제품에는 프리필터가 누락된 것이 정상이라면,
본체 내부에 프리필터 장착용 프레임은 왜 만들어 놓은 것인지요?
앞으로 출시될 신제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친절하게 미리 필터교체 설명까지 준비하며 만든 것일까요?
전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프리필터 존재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몇일전 시공사 상담직원과 상담중에 프리필터를 설치해야 헐 자리를 알게 되었고 누락된 것을 인지 하였습니다.
늦게 알게 된 것이 불찰이라면, 이순(耳順)을 넘긴 나이를 탓해야 할 듯 싶습니다.
더이상 시공사측에 진전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어차피 필터는 소모품이어서 교체시기가 도래하면 시공사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겠지요.
옛 말씀 중에 순리즉유(順理測裕)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를 따르면 여유가 생긴다"고 했는데,
엄연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시공측에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협회에 불편을 드려 송구하고, 중재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공사측 답변 내용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앞으로 소비자 불편(피해)사항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G 김남식 2016.02.27 11:51
협회의 공정하고 납득이 되는 말씀에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린 글은 저뿐만이 아니고, 요즈음 협회의 부단한 노력으로 관심이 높아진 저에너지 주택에 필요한 장비와 관련하여 관심있는 분들과 공유해야 할 부분이 있어 알리게 되었습니다.

특정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것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이해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협회의 꾸준한 노력을 기대하며,
그에 걸맞는 좋은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ifree 2016.02.27 12:02
김남식님께.
제 글로 상처가 되신 점이 있으셨다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다 아니다가 분명한 성격이라 표현이 과했던 점이 있었나 봅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니 다만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첨하여 혹 도움이 되실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정황이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

본 건은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구제 절차를 밟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시도록 본건과 다툼의 성격이 사실상 일치되는 대법원 판례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판결문 원본은 첨부하겠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0554,30561 판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달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한 경우, 그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춘 경우, 그 기계에 작업 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매도인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할 것임은 물론이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기계를 공급하면서 당해 기계의 카달로그와 검사성적서를 제시하였다면, 매도인은 그 기계가 카달로그와 검사성적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보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공급한 기계가 매도인이 카달로그와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보증한 일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계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제가 알기로는 본 판례 이후 이를 번복하는 판결이 없었으므로 말씀하신 정황으로 본다면 이는 판매자의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하자담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매도자 측에서 제품 인도시 명시적으로 필터가 없음을 구두로 설명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매수자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고 매도자가 달리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한편 당시 제품과 함께 전달된 제품설명서에는 주장하시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리적 잣대로는 본건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다만, 민법(상법)에 따르면 거래 물품에 대한 하자담보를 제기할 수 있는 말소 기한을 따로 두고 있으므로 법리적 해석에 유념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멸시효 다툼이 본 건 본질일 수도 있는데, 우리민법 조항에는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하자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최고 통지나 소 제기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하셔야만 권리를 보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툼 자체가 소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법리적으로만 따진 것도 같습니다만 제가 아는 원칙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원칙이 양쪽에 정확히 인지가 되야 합의도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객관적 사실에 따라 양측이 분쟁없이 합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G 김남식 2016.02.27 14:08
말씀하신 내용은 고맙게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이건을 법리적으로 다투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시공사와 소비자간에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이라도 시공사에서 문제된 내용을 인정하고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신다면 지체없이 수용할 생각입니다.

다만 해결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에는 예외이기는 하지만 ...
아뭏튼 모든 선택은 당자자의 몫이고, 책임입니다.
G 김종만 2016.02.27 19:09
관리자님,
그리고, ifree 님  내용에 대해 관심과 전반적인 충고와 조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도 철저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식 고객님,
당사의 고객관리서비스에 대해 불편를 드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내부회의를 걸펴 늦어도 3월 10일까지 직접 연락드리고
최신제품으로 교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셀파씨엔씨 김종만 드림
G 김남식 2016.02.28 10:27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처리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협회는 물론이고 댓글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셀파"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객 불편사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어 첨언합니다.
시공사 고객상담실에서 전화 상담한 직원분(이보용 대리)께서 이건으로 인하여 회사내부에서 입장이 난처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제가 보기엔 그분은 상담 매뉴얼대로 상당히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에 임해 주셨습니다.
물론 노련하고 숙련된(?) 상담은 아닐지 모르지만,
해당 필터의 교체시기와 기능, 전반적인 유지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차례 통화를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어 고객입장에선 매우 만족했습니다.
아무쪼록 상담직원이 이건으로 인하여 난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협회의 전문적인 분석과  공정한 중재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종만 이사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M 관리자 2016.02.28 10:37
만덕님.. 저희도 사랑합니다.~ ^^;;;
M 관리자 2016.02.28 10:53
김종만 이사님..
아래에 김남식 선생님의 글도 있지만, 이보용대리님은 추후 회사에 큰 도움이 되실 분 같습니다.
열심히 키우셔서 협회에 보내 주세요. ㅎ

--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무조건적인 새제품으로의 교환도 그리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품이란 것은 판매시점에서의 가치를 매겨, 물건과 재화가 교환되는 개념입니다.
그 당시의 가격이 허무맹랑하지 않았다면, 과실부분에 대한 처리만 되면 소비자는 만족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더 나은 제품이 있고, 그 것의 필요성을 느끼면 다시 구매를 하는 거죠..

이번 기회에 A/S 메뉴얼을 대충이라도 만드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셀파 자체의 오류, 시공사의 오류, 시공사의 오류라 할지라도 시공사가 제대로 대응이 안되는 경우, 오류는 없지만 건축주가 오류라고 판단할 때 등으로 나누어서 어떤 대응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메뉴얼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에서 하는 표준주택은 협회가 품질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하자가 생기면 위의 경우로 나누어서 어느 정도 내부적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원칙의 목표는 단 하나 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즉 협회가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손해가 잠재고객 시장 규모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단기적 손해"를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다행히 저희 협회는 회원사의 신뢰도가 커서.. 아직까지는 서로 서로 조금씩 손해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셀파는 그 손해를 나눌 회사는 없지만.. 그래도 대응 원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의를 제기하신 김남식 선생님도. "무조건적인 교체"를 원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는 먼저 "납득이 갈만한 대응"을 바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이니까요..

저 역시 궁금한 것은.. 제품 설명서에도 있고, 필터용 공틀이 있는 제품에.. 필터가 끼워져 있지 않은 경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라면.. 이 부분만 해결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은 수긍을 하실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도.. 저희 협회에 올라오는 이의사항에 대해 셀파가 그 경위에 대한 설명없이 "새 제품 교환"을 결론으로 낸다면.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매우 많아 질 터인데, 이를 어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고민하시어, 더 나은 회사로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글을 올려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아파트단열 2016.02.29 14:59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셀파 김종만 이사님

 협회 (특히 관리자님 조언)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집(26년차 아파트) 단열과

열회수 환기장치 설치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덕분에 특급호텔에서 맞는 아침의 상쾌한 기분을 집에서도 매일 체험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기 표처럼 열교환공조기의 성능에 대한 객관적 비교 자료가 있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중 셀파제품과 가장 비슷한 제품 (물론 환형) 을 알려 주시면

추후 다른 건축주들도 제품을 선택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문의 드리오니

셀파 제품과 가장 흡사한 (롤 모델이 되는) 제품을 하나 점지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단열 올림

http://database.passivehouse.com/en/components/small_ventilation_systems

http://hvi.org/proddirectory/CPD_Reports/section_3/index.cfm
M 관리자 2016.02.29 18:43
네. 찬찬히 보고 수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선택할 것이 있다면....)
그러나, 가격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선택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G 김남식 2016.03.09 17:42
셀파에서 약속한 대로 기한내인 오늘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고객 불만 사항이 처리 되는 과정에서 쉽지 않은 교체 결정과 기대 이상으로 A/S에 성의를 다해 주신 시공사 "셀파"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협회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16.03.09 17:58
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3.09 17:59
아파트 단열님//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게도.. 제품이 너무 많아.. 이를 비교해 드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듯 합니다.
엑셀로 특성을 입력하다가.. 지쳐서..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