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창호 결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층 단독주택 신축 후  2층 창문에서 겨울만 되면 창문 바깥쪽  내측에  결로가 발생하여 아침마다 물이 줄줄 흘러 내립니다.

시공사에 문의 하니 "생활 습관에 문제다.  습도가 높아서 그렇다. 환기를 안해서 그렇다. 창문에 결로가 생기는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면 과학적인 현상이다." 라고만 합니다

결로는 1층에서는 발생 하지 않고 2층 창문에서만 발생합니다

제가 볼땐 2층 창문이 창문틀과 만나는 부분에 겹칩부분이 많이 부족 한것 같습니다. 아래 위 모두 3~4mm 정도 만 걸쳐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보일러 컨트롤러 온도 기준으로 23~24도 정도 유지 하고 있고  습도는 겨울 기준 40~ 50 유지중입니다.

가습기는 밤에 잘때만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잠깐 가동하는 정도 입니다.


1층 창문은 틀이 내려 앉은건지 창문이 빠지지 않구요

양쪽사이드에 비해  중간 부분이 3mm 정도 줄어 있어서 창문을 뺄려고 하면 하부가 걸려서 빠지질 않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모헤어 교체나 풍지판 교체할때 많은 불편이 발생 할것 같은데  창문이 빠지지 않는것도 창호 하자 부분에 들어가나요?

창문 관련 하자 보수 신청을 할려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주일 정도 실래 습도 온도 결로 상황 체크하여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하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1.26 10:28
안녕하세요.
아래 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6&wr_id=13

그리고 겹침길이가 작다면, 충분히 결로가 생길 수 있으며 하자입니다.

유리틀은 들어서 끼우는 것이기에, 뺄 수 있습니다. 다만 겹침길이가 정상이라면 이처럼 빠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모헤어 교체를 할 때 동네 유리가게 등에 요청을 하시면 되실 거여요.
G 상주 01.26 12:48
시공사에 문의 하면 별거 아닌것처럼 얘기 하는데  앞으로 하자 보수 신청을 진행 할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창짝을 교체 해야 하는지 아님면 창호 하자 관련 부속이 있는지
하자 관련 내용 증명을 보내면 좋은지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M 관리자 01.26 13:02
유리틀이 작다면 관련 부속 같은 것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만, 그 효력이라는 것은.. "해당 내용을 보냈다라는 증명"에 불과합니다.
우선 링크해 드린 글의 중간에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내용 중에 "품질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것을 유심히 보시고, 실제 설치된 창과의 차이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G 상주 01.26 13:25
네~감사합니다  추후 문의 사항 이쓰으면 또 문의 드리겠습니다.
M 관리자 01.26 14:20
감사합니다. 언제든 주세요.
G 상주 01.26 16:28
조금전 시공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창호 걸침이 부족한 부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 겹침길이 기준이 나오는 사진도 같이 보냈습니다.
창호 걸림을 얘기 했더니  계속  집에 습도가 높으니 환기를 하고 바깥쪽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생활 하라네요 그럴꺼면 2중창을 왜 하냐 했더니 2중창은 그래야 한답니다.
바깥쪽 창문을 닫아놓고 아래쪽 위쪽 손을 데보면 한기가 들어오는게 느껴 집니다
창문 걸림 부분은 하자가 맞냐고 물으니  그건 하자가 맞다고 하는데  바깥 창문만 열어놓으면 해결이 된다네요.

일단 이번주부터 각방 온도 습도 체크 외부 온도 체크해서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M 관리자 01.26 16:47
해당 영상은 LH 전문시방서에 기반된 영상입니다.
그러므로 겹침길이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하자이며,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세요.
반응이 없다면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하시면 되시는데, 한 세대의 한가지 하자만 있지는 않으므로, 주민 공동체를 통해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G 상주 01.26 17:05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단독 주택이서 저혼자 증명하고 요구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습도 체크하고 일주일동안 결로 영상으로  남겨놓고  그다으에 일 진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하나 살려니 그건 너무 비싸서 못살것 같고 ㅠㅠ  온도계 여러게 사서 창문 결합부분 체크 해야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 상주 01.26 17:26
아.. 그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시공사에서  하자 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 보수기간이 따로 있나요?
M 관리자 01.27 08:55
아. 죄송합니다. 단독주택이었네요..
단독주택도 결국 같지만, 시공사가 법과 규정을 외면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게 문제입니다.

창호 하자보수는.. 유리가 1년, 창틀이 2년입니다.

습도체크도 하셔야 하지만, 말씀드린 것 처럼 겹침길이 자체가 하자입니다.
시공사 또는 건축사에게 "창호에 대한 단열성능, 기밀성능 시험성적서"를 요구해 주세요.
그 시험성적서를 보면.. 도면이 들어 있습니다. 도면에 있는 겹침길이와 현장이 다르다면 그 역시 하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