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여름에 폭우만 오면 항상 옹벽 붕괴 사고가 날까요?
나중에 건축주가 적어도 과실치사죄로 쇠고랑을 차지 않으려면 뭔가 기준이나 규칙 같은 것을 지켰다는 데이터를 남겨 두어야 할텐데 그런 어떤 법령이나 기준은 없는지요?
뉴스 보니까 판례는 시공자의 과실을 70프로까지 인정했던데...
5미터 보강토가 자빠질 확률은 낮다고 봐야겠죠.
콘크리트보다 배수 구조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시공위치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 되는 단점은 있지만요.
일단, 도면 작업을 먼저 하시고 도면을 올리시고 견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의하시면 그냥 잘하면 된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면 작업이 되야 이 후 문제가 되도 책임 소재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보강토는 관련 시공 면허가 따로 있죠?
씨와이토건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레이트를 정품을 규정대로(3단 마다, 해당길이 만큼) 시공하는 것, 원할한 배수를 위한 배면 잡석채움 또는 필요시 유공관, 다짐, 최종 표층 배수 구조만 규정대로 지키면 안전합니다.
일단 5미터라면 보강토 자체가 어느정도 배수 구조를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자빠뜨리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3단마다 그래이드시공 진동로라로 다지면서 시공합니다.
물이나오면/하부에 유공관을 넣고시공합니다.
해서 물을 유도하여 ...
상부에는 u형트렌치관으로 시공합니다.
그런데 왜 여름에 폭우만 오면 항상 옹벽 붕괴 사고가 날까요?
나중에 건축주가 적어도 과실치사죄로 쇠고랑을 차지 않으려면 뭔가 기준이나 규칙 같은 것을 지켰다는 데이터를 남겨 두어야 할텐데 그런 어떤 법령이나 기준은 없는지요?
뉴스 보니까 판례는 시공자의 과실을 70프로까지 인정했던데...
콘크리트보다 배수 구조는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시공위치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 되는 단점은 있지만요.
일단, 도면 작업을 먼저 하시고 도면을 올리시고 견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문의하시면 그냥 잘하면 된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면 작업이 되야 이 후 문제가 되도 책임 소재도 가려질 수 있습니다.
보강토는 관련 시공 면허가 따로 있죠?
씨와이토건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레이트를 정품을 규정대로(3단 마다, 해당길이 만큼) 시공하는 것, 원할한 배수를 위한 배면 잡석채움 또는 필요시 유공관, 다짐, 최종 표층 배수 구조만 규정대로 지키면 안전합니다.
일단 5미터라면 보강토 자체가 어느정도 배수 구조를 가지고도 있기 때문에 자빠뜨리기도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주택건축처럼 도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군요.
서면계약 체결이 없이 계약금을 입금하고 진행할 듯이 해서 그냥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면허도 확인해야 하겠군요.
'규정대로'에서 규정이라는 것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법인가요?
그 구조검토서에 의거하여 보강토 옹벽공사를 시방기준에 의거 시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