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허가진행중인데요, 에너지절약계획서 상 최하층바닥난방(외기간접) 부분에서 보완사항이 떠서
질문드립니다.
최하층 바닥 구성
잡석다짐-버림콘크리트-pe필름2겹-비드법2종1호(110)-콘크리트슬라브-압출법보온판특호(30)-기포콘크리트-시멘몰탈(방열층)-마감
이렇게 됩니다. 열관류율값을 구하는데 바닥난방일 경우 온수배관하부 부터 슬라브까지의 열저항값이 총 열저항값의 70% 를 만족해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단열재를 슬라브 상부와 하부 두군데 적용시켰는데 위의 기준때문에 상부단열재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하부단열재의 두께가 얇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허가 전의 다른 건축물에는 단열재위치예외 적용으로 체크하고 넘어간 적이있는데 이번에는 보완사항으로 떳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슬라브상부 단열재두께가 두꺼워 지면서 바닥마감레벨이 틀어지고 최하층(1층)의 경우에는 큰문제가 되지않지만 2층부분에 최하층바닥과 층간바닥이 만나는 곳이있는데 이곳은 같은 실로 사용되지만 바닥이 2개로 나뉘어서(에너지절약계획상 외기직접최하층바닥이 생김) 바닥마감레벨을 마추기가 어렵게되었습니다.
글에 두서가 좀 없지만 해결하기에 답답함이 생겨서 글을올립니다.
혹시, 온수배관하부와 슬라브사이의 열저항값의 기준을 해결하기위한 노하우나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 보완이 나오면, 이를 준용해야 합니다. ㅡㅡ;;;
예외규정이 심야온수보일러를 사용할 때만 해당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아직까지 규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레벨의 문제는 최하층으로 봐야 하는 슬라브를 단열재 두께만큼 다운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온수배관하부와 슬라브사이의 열저항값의 기준을 기존 단열재 두께로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진공단열재를 사용하는 방법외에는 규정이 보완 방법만 있습니다.
ps. 기초하부단열재와 바닥단열재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기초하부에 흡수율때문에 압출법이 기초상부는 접착력때문에 비드법이 맞는 사용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있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