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목조주택 지붕 통기관련

G 김태규 2 4,770 2016.06.18 21:23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자료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건축중인 주택이 1층은 RC조에 2층은 목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약간 쉐이드 형태(약 7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뒷쪽 낮은지붕쪽에 전체 건물 길이(약 19미터) 만큼 약 2센치를 열어 두었습니다.

단열재 시공을 위해 래프터벤트도 설치 해 두었구요.

전면 높은 지붕쪽으로도 약 2센치 정도 열어 두어 통기가 되게 해 두었으며

징크로 덮어 두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낮은 지붕쪽 벤트를 건물 길이만큼 다 열어 두어야 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중간중간만 열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층 벽체 구성은

석고보드2P / 가변 투습지 / 단열재 / OSB / 타이벡 / 150미리 네오폴(2P) / 스타코 플렉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소핏벤트를 보면 드문드문 설치가 되어 있어  가능할것도 같은데 "같은데"와 같은

생각만으로 시공하기엔 좀 두렵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간단히라도 답변 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6.18 22:50
안녕하세요..
지붕의 경사가 15도 이하는 평지붕으로 봅니다.
이 경우 입구측과 출구측의 너비는 지붕의 길이가 모두 열려 있다고 할 때 25mm 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20mm 가 열려져 있으므로, 사실상 지붕의 길이가 모두 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면의 구성상 통기층과 통기구사이에 공간이 있다면.. 이 너비는 조절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통기구 면적은 지붕길이X25mm 이므로, 등간격으로 통기구를 넓게 내고, 이 합산 면적이 통기구의 면적을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모두 열려 있는 것이 더 좋긴 합니다.
통기구를 넓게 낼 때, 방충망을 껴야 한다는 것에 유의하시고, 방충방이 있다면 통기구의 면적은 20% 손실이 있다고 계산되어야 합니다.
G 김태규 2016.06.27 11:24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자인을 포기하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하자발생 가능성을 열어두기에는 확실히 부담이 되네요.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점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