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동 지하주차장 단열재 기준 문의입니다
G 전영철 (121.♡.11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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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9 09:08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제 주택은... 덕분에 잘 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질문 요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별동 (부속동) 지하주차장 용도로서 법적 단열재 기준 (바닥, 벽, 천정)이 따로 있는지 주택에서 적용받는 단열재두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법적 기준을 여쭤봅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제2장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제1절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 단열조치 일반사항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