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시공 후 하자 발생에 대한 책임 문제

G 안지호 9 4,224 2016.08.10 14:43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 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도배를 해주고 가구 내 난방배관을 새로 까는 공사를 하였습니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은 올 여름 싱크대 밑의 분배기(중앙난방)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또 다시 아래층 천장에 누수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설비업자는 분배기의 조인트(너트부)가 아닌 용접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자신은 책임소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분배기만 교체해줬을 뿐 다른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부품 제조업체 연락처를 주었는데 제조사 측에서는 자사 제품의 불량임을 판단할 근거도 없거니와 판매 유통 이후의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에대한 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거액을 들여 공사를 했던 만큼 속상하기 이를데 없는데 설비업자의 안하무인격 태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한 설비시공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무더운 날씨 속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8.10 15:00
전체 건물을 시공한 시공사는 없는지요?
G 안지호 2016.08.10 15:02
네 안녕하세요. 누수 발생 후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시공을 하였는데
난방배관 공사와 화살싱공사는 A업체
도배 창호 등은 B업체로 나누어 시공한 사례입니다.
M 관리자 2016.08.10 15:05
네 그럼 계약은 인테리어회사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아닌 건축주와 두 회사가 각각 따로 직접 계약한 것인가요?
G 안지호 2016.08.10 15:08
네 아파트 소유주와 두 업체와의 계약은 각각 따로 이루어졌습니다.
중간에 끼어있는 인테리어업체는 없습니다.
M 관리자 2016.08.10 15:58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실 블랙홀입니다.
한마디로.. 쌩까면 소송밖에는 대안이 없고, 지금의 상황은 승소할 확율이 높습니다만, 소송은 결국 둘 다 모두 손해이기 때문에..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승소할 확율이 높다는 뜻은... 설비공사가 없었을 경우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연결부위이든 용접부위이든 연관된 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옆집에서 땅을 판 후에, 내집의 전기가 자주 나간다면.. 개연성을 의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개연성에 손을 들어줄 확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연성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러므로 소송을 피하신 다면.. 현재로써 즉각적인 해결책은 없으며, 계약서마저 없다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G 안지호 2016.08.10 16:14
그렇군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은 없는지 다시금 알아봐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6.08.10 16:43
네.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ㅠㅠ
G 박달재 2016.08.10 21:43
분배기가 설비업체의 지입자재라면 이로 인한 책임은 당연히 분배기를 구입하여 시공한 설비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설비업체에서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고 분배기 제조업체에 이에 대한 손배를 청구하는 게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라도 내역서와 하자보증 기간이 포함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도덕이 좀 그렇습니다.
M 관리자 2016.08.11 09:41
추가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