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도영님 께서 쓰신 패시브관련책을 보는 도중 의문이 나는게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pe시트 =pe필름=pe 이격재...
모두 같은 개념 인가요??
그리고
---------------(pe시트)------------- ①
단열재
---------------(pe시트)------------- ②
버림콘트리트
---------------(pe시트)------------- ③
잡석다짐
②, ③ 의경우가 좀 헷갈리는데요
사례를 봐도 2가지 경우 모두 있는것같고
"버림콘크리트 대신 파석을 사용하는 경우,
파석과 잡석다짐사이에 pe나 pvc쉬트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잡석의 공극과 연관이 있어
현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오히려 파석이나 버림콘크리트에서 생기는 물이
잡석다짐으로 빠지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굳이 버림콘크리트와 잡석다짐 사이에 pe시트를설치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버림 콘크리트의 설치 이유는
수평잡는문제나 먹줄 뿐만아니라 단열재 보호 이유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파석(쇄석)+잡석 : 이 사이에 원칙적으로 필름은 필요없습니다. 다만, 잡석의 공급이 너무 좁으면 모세관현상으로 물이 치고 올라 올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필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버림콘크리트+잡석 : 이 경우는 버림콘크리트 타설시 물빠짐이 생길 경우 탈수로 인해 콘크리트 자체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량도 많이 들어가기에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때는 분리층의 개념으로 작동합니다.
3. 단열재 보호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잡석을 대충 깔고 다짐없이 단열재를 그냥 올리면 ..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