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거주 하는 심현철 이라고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꿈에 그리던 첫 집을
구매 했습니다. 거주 한지 일년만에 안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길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해 보니 안방 모서리의 3곳이 곰팡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에 문의 하니 해당 건설사 소장이 직접 방문해서
"결로이다. 환기를 안하셔서 그렇다" 라고 했습니다.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이와 부부가 자는 안방이고 가구라곤 사진에 보이는
낮은 침대와 지금은 치워둔 아이 범퍼침대(벽에서 10센치 띄워져있었음) 그리고 아이 옷 수납하는
바퀴 달린 플라스틱 도구함 밖에 없고 잘때만 들어가 있는 방이라 안잘땐 환기를 자주 하고
습도계 완비, 제습기 완비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흔한 화장대도 없습니다.
기관지에 예민한 부모님들은 공감 하실겁니다. 습도계 온도계 하루에 다섯번 여섯번씩 체크 하죠.
그동안 습도는 평균 30~50 이었으며 비올땐 75은 넘지 않는 정도 였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열 문제는 아니냐 물으니
따진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본인 말만 했습니다. "닦아써라"
"원래 석고판도 안대주는건데 돈 들여서 대줬더니 단열이 안된거라고
나한데 따지냐?" 라는둥 언성 높이시더군요.
기분 나쁘게 말하면 해줄것도 안해준다는 식의 (싸가지 없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식 이하의 말만 해서...(녹음파일이 있습니다...)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너무 분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쿵쾅 거려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물을 몇컵을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살겠다고 구매 한것인데 뭔가 잘못 된것 같아서
정신 없이 미친듯이 이리저리 알아보다 협회 알게 되어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집의 문제가
1)9층짜리 필로티 방식 빌라 2층에 거주 합니다.
방 3개 중에서 난방은 거실과 안방만 했습니다. 평균 보일러 온도 20~22도(습도 평균 30~50)
안방 모서리 세곳에서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밖이 추우면 아침에 현관문에도 송글송글 맺힙니다.
2)거실부터 모든 방의 마루 바닥이 떠있거나 휘어 있습니다.
부분 밟으면 자글자글 소리가 납니다.(입주시 수리 요청하니 1년후,저번달에 와서 방 하나만 수리해줌)
건설사와 잘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만
책임자인 소장님이 '내 말 안듣고 따지면 해줄것도 안해준다'라는 식이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1년이 지나서 해주는 행태에 질렸습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에 넣어야 하는지 어떻해야 하는지 고민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인가요?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에 넣고 결과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건설사 말대로 네네 하고 해주시는것만 기다려야 하나요...
뭔가 해준다고 해도 태도로 보아...기대 하긴 힘들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글이 너무 두서 없는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의 현명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아마 선생님 댁만 이런 문제가 있으시진 않으실 거고..
다른 세대 분들도 같은 증상이 있으실 겁니다.
가능하시면 해당 건물의 도면(평면, 단면, 해당 부분의 세부 단면도 등)을 오려주시면 더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상하건데.. 내단열이 시공된 건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위는 열교에 의해 내부 온도가 낮아지면서 곰팡이 및 결로가 발생하는 것일 겁니다.
참고하세요..
도면을 요청 해둔 상태입니다. 도면을 받으면 첨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는곳 아래층은 주차장 입니다.
다만 곰팡이가 올라온 벽을 열어보았습니다.
추론컨데.. 하부 단열이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그래도 확증이 필요하니.. 불편하시더라도.. 동네 집수리 가게에서 사람을 한명써서 한번 열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증이 된다면, 하자중재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일 일어나는대로 바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단열이 적용된 벽으로 보여 집니다.
석고보드를 해체한 부위의 단열재가 없는 것으로 봐서...
그리고 구석에 결로가 발생되는 것은 1층 피로티 구석인 보를 단열재로 감싸지 않았거나 또는 제대로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관리자님께서 자꾸 주차장 천정 마감재를 열어보라는의중을 봐서도...
그리고 거기는...
결로가 자주 발생하는 부위입니다.
유난히도...
참고 하겠습니다!
혹시 구하실 수 있다면.. 도면 중에 단면도를 확인하면 검토할 것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가 도면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건축주임이 확인될 경우 도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복사도 해 주니, 단면도를 확보하세요.
당사자인 질문자께선 마음 아프시겠지만...
역시나 그렇습니다.
예견함과 다르지 않게...
방법 없습니다.
천정 마감재 제거 한 후 보와 기둥 단열재 붙이는 것 이외 방법이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허가는...
준공검사가 문제 잇능 거 아니겠습니까?
저렁 거 체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관심과 고견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월요일 구청에 찾아가서 도면 찾아보고
확보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건설사와의 미팅에서는
(앞서 도면을 요청 했으나)
도면을 보며 설명 해주진 않았으나
확실히 신경 써서 제작 했다고 합니다.
저 합판안에는 스티로폼이 있다고...
일단 도면을 확보 하고 다시 뵙겠습니다!
설계/시공/감리/특검... 줄줄이 사탕이네요.. ㅎ
오늘 구청에 다녀왔습니다. 평면도와 단면도를 요청하니 구청에서는
모든 세대의 동의서를 요구 하더군요. 공동주택이니 당신이 25세대중에 1세대를
구매 했다고 해도 동의서를 가져와야 열람 할수 있다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건설사에 다 있으니까 건설사로 다시 문의 해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뭔가...석연치 않았으나 다시 건설사로 문의를 해서 방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건설사에서는 평면도 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건축사사무소를 바꾸게 되면서 평면도 밖에 남아있지 않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단면도를 볼순 없지만 평면도에 사용된 자재의 내역이 있으니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언 주신대로 건축사 사무소 이름,연락처가 있길래 연락을 해서
2015년도에 작업 하신 작품 중에 하나를 구매 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도면(단면도)가 필요한데
혹시 주실수 있으냐 물어보니
"그런거 없다 그리고 설계 의뢰 하신 고객님께만 납품 가능 한거다. 못준다!" 라고 하시길래
그동안 작업 하신 작품들 설계도가 없고,있어도 못준다라는 겁니까? 라니까
"네네..."라고 했습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 시간으로 도움 주신 바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건설사본사에서는 건축사사무소와 계약이 끝나면서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도면들이 어디갔는지 모른다.
건축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작업했던 작품들 도면 모으지 않는다.
그리고 해당 의뢰 고객에게만 주지 이렇게 일반 개인에게는 못준다.
설령 당신이 그 작품을 구매 했다고 하더라도... 라는
뭔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지만...이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주시고 조언 주신 바 잊지 않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는 관리자님이 더 정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 참........
도면없이 공사를 했다는 말인지....
쉽게 갈 길을 왜 힘들게들 가려고 하는지......
그럼 민원을 넣은 방법은 어떤지 한 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당 공무원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줄 수 없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의사처럼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에 의뢰인의 허락이 있어야만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허가관청인데요.. 법적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등기를 포함하여 모든 행위에 대해 개별 재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층 사는 사람이 1층의 도면을 보겠다는 것은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것 역시 연관관계가 증명되면 다툼의 여지도 없어 보입니다.) 2층 사는 사람이 자기 층 바닥의 단면도를 열람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내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것이 안된다면.. 예를 들어 해당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다른 세대)를 가리고 복사를 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을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시공사는 감추려는 것이 정상적(?) 행동 같습니다. 법적 논의를 떠나서요..
그러므로 시공사에게도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법적으로 열흘인가 내에 답변히도록 되어있습니다.
open.go.kr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