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지하층 단열 관련하여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건축 의무사항에 2미터를 초과한 지하부위는 '하계표면결로방지' 를 적용한 경우에 열손실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1. '하계 표면 결로방지'는 '이중벽' 밖에 없는건가요??
2. 그리고 표면결로방지를 포기하고 단열재를 설치했을 경우 '최하층바닥(기초)' 은 단열조치를 해야하느건가요??
3.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외단열 공법을 선택한 경우 계단은 '비난방 공간'이지만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 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단열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단열의 연속성을 위해서)
아직은 모르는것이 너무 많습니다ㅠㅠ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1. 지금 시점으로써는 그렇습니다.
2. 최하층이 거실이라면 해야 합니다. (외벽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만)
3. 지상부위는 계단실외부로 단열조치를 하였는데, 이 것이 지하로 연속된 계단일 경우의 조치시라면... 법적인 내용은 아실터이고, 물리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네.. 해야 합니다.
사실은 1,2,3번 모두 같은 내용인데요 지하로 연속된 계단에 이중벽 대신 단열재를 설치한 경우에는 기초에도 단열을 해줘야 하는거...인거죠..?ㅠㅠ
그리고 하계표면결로방지 와 방습층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하계표면결로방지 : 지중의 년중 일정한 온도로 인해, 여름 고온다습한 공기가 접촉하여 생기는 여름 결로 방지
방습층 : 겨울철 차가운 외벽면과 실내의 수분이 직접 닿을 경우 생기는 결로 현상 방지
의 목적입니다.
2. 그러나 내단열을 시도하는 경우 골조와 단열재사이에 결로수가 발생, 결로수를 유도배수 할수 있도록 바닥구조에 배수판등 배수계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열재 설치여부는 바닥 기초위 실의 용도가 거실인 경우에 설치해야 합니다.
3. 계단실이 합벽구조인 경우, 거의 대부분 계단실 벽면에 결로수가 발생함으로 외단열이 우선되어야 하나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면 중단열을 적용해되 바닥에 배수구멍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단열을 적용시 배수계획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단참에 결로수가 고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