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발코니 결로 관련 문의 드립니다
G 김동호 (39.♡.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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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6 11:31
안녕하십니까? 결로 문제로 고생을 하다가 이런 좋은곳을 알게되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준공 1년이 거의 다된 테라스 하우스로 안방의 발코니가 윗세대 의 테라스 바닥입니다
발코니 왼쪽은 실외기실 입니다
실외기실과 발코니는 단열성이 없는 방화문만 설치되어 있고
발코니 천정은 빨래건조대 및 도장마감입니다
발코니는 단창이 안방에도 단창이 설치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발코니 천정쪽에 결로가 발생했으며 안장 창호 주위에도 결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1. 최상층으로 단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
2. 발코니 창호는 밑에 빈트 구멍이 있어 직접 외기로 보고 안방을 이중창으로 해야 하진 않은지
3. 방화문또한 단열 성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4. 침실 벽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도면 기준 10mm 단열 몰탈입니다 허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되어 해당 선설사에서 추가 10mm단열재 보강공사를 시행해준다는데 추후 하자가 없을지와
5. 끝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경우 단창인데 이게 맞게 된 설계인지 궁금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1. 평면도
2. 단열계획 일람표
3. 발코니 천정 결로
4. 발코니 외측 창호 결로 및 결빙
5. 안방에서 발코니측 창호 결로 사진입니다
그외 침실1에서 단열몰탈부위 결로 사진을 추가로 올립니다
1. 최상층으로 단열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는지
▶ 네 그렇습니다.
2. 발코니 창호는 밑에 빈트 구멍이 있어 직접 외기로 보고 안방을 이중창으로 해야 하진 않은지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범위 내에서 안방은 외기간접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방화문또한 단열 성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 이 것도 법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외기실과 발코니 모두 비난방공간이기 때문입니다.
4. 침실 벽에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했는데 도면 기준 10mm 단열 몰탈입니다 허나 이것으로는 해결이 안되어 해당 선설사에서 추가 10mm단열재 보강공사를 시행해준다는데 추후 하자가 없을지와
▶ 이 부분은 애매한데요..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존 단열몰탈을 다 걷어 내고, 새로 단열재를 시공하는 것이 맞는데, 기존의 상태와 공사 가능여부 등을 지금의 정보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끝으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계단실의 경우 단창인데 이게 맞게 된 설계인지 궁금합니다
▶ 네.. 이 역시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계단실이 비난방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단면도를 봐야 하나, 현재의 상황은 테라스하우스에서 흔히 일어나는 설계하자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조치를 해도 (단면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의 호전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 때, 단면도도 같이 올려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