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단열재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도면상에는 보시는것 처럼 지붕아래 단열재를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측에서 지붕아래 서까래가 실내 천장이 되지 않는 곳은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 천정 위쪽에 단열재를 시공했다고 합니다.(빨간표시)
이의를 제기 했더니 문제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중지붕이며. 현재 석고보드 마감까지 진행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도면에 표시한 곳(파란색표시)은 지붕단열이 아닌 천장단열이 된 상태 입니다.
저희 도면을 보면 분명 웜루프 지붕 설계한 것입니다.
건축주 동의도 없이 부분 콜드루프 지붕이 되어 버린격이 되었습니다.
콜드루프 지붕이되는 해당 부분(파란색표시)에는 공기순환층에 결로가 생길 확률이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렇게 시공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다른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열교가 발생하는것 아닌지?)
전문가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p.s: 관리자분이 요청하신 부분은 해당글 아래 첨부해두었습니다.
전문가분들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일 위의 도면처럼 OSB하부 각재의 위치에 하부와 상부에 벤트가 없다면 이는 단열재를 천장에 설치하는 유무를 떠나 이미 하자가 됩니다. 더불어 천정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할 수는 있지만 방습지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에 이는 하자위험이 아주 높은 구조가 됩니다.
1. 처마와 용마루의 벤트를 확인한다. 외통기 지붕에서도 통기는 필요합니다. 특히 찡크지붕에서는요!
2. 현재 단열재를 서까래 부위로 옮긴다.
3. 방습 및 기밀층 형성에 관한 설계 및 시공계획을 수립한다.
우선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은 .. 이 것이 결과적으로 하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100% 감리의 책임입니다. 아무리 법적 감리라고 할지라도 단열의 위치는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이라서 감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거든요.
감리비를 천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결과면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설계비 2천5백만원이면 허가방 수준을 한참 넘는 수준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도면대로 시공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필 정도의 금액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의 조언 이전에, 관계기술자의 책임을 먼저 묻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이 옳은 것이.. 저희의 조언은 결국 법적 책임까지 연결되지는 못합니다. 대개의 경우 이런 하자의 수정을 할 때, "건축주의 지시대로 했다"라고 2차 하자의 책임을 건축주에게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첨언을 하자면, 이 집의 경우 지붕의 하자가 문제는 아닌 듯 보입니다. 문제는 기초와 목구조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평슬라브 위에 기초를 그대로 올려 놓아서 빗물의 유입이 뻔히 예견되는 도면입니다. (그나마 처마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만..)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다면, 채 2년이 지나지 않아 기초가 부식을 시작하기에, 상부 단열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도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목구조의 토대목에서 기초가 다운되어야 합니다.
이 것은 설계하자이며, 만약 시공이 슬라브를 다운했다면, 시공사에게 감사할 일 입니다.
우선 지붕은 이중지붕(서까레-> 타이벡-> 목재 -> 합판 ->방수포-> 징크)이고 용마루에도 바람구멍이 나오도록 징크 재시공 되었습니다.
설계는 시공과는 별도로 서울에 있는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했고 감리도 해당 건축사무소에서 진행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 생각과 다르시진 않네요. 그래서 현 상태가 더 답답하네요..
그리고 이 질문 이전에 외벽 레인스크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언도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 부터 외벽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외벽쪽 사진 입니다. 하단부 청고벽돌 시공을 위한 징크 재료분리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외벽에는( 레인스크린(아이소핑크) -> 에어폴 -> 스타코플랙스, ) 하단부 시멘트쪽에는 단열제를 대고 진행한다고만 알고있습니다.
협회 기준에서는 철판의 열교발생과 투습방수지를 기초면에 접착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