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중목구조 외벽두께 계산관련

1 건축및전자공학도 4 3,456 2017.11.03 18:30

안녕하세요.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고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외벽구성에 약간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외벽구성이 이렇게 되있을때

 

T9.5 석고보드 2+ 120x120 중목구조 기둥 (T120 설비층) + T11 OSB + 투습방수지 + T200 경질우레탄보드 + 세라믹사이딩 
 

 

1. 120X120 중목구조 기둥 벽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벽두께가


9.5*2 + 120 + 11 + 200 + 외장재 두께 가 되는 건가요? 이럴경우에 기둥과 기둥 사이에 120mm는 어떻게 활용되는 건가요? 


2. (T120 설비층)이라는 건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3. 저 순서가 건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석고보드 ->기둥 -> OSB -> 투습방수지 -> 경질우레탄 -> 세라믹사이딩 순으로 구성되어있는건가요?


너무 무지해서 질문수준이 낮은것 같은데 양해바랍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7.11.05 13:47
안녕하세요..

1. 기둥과 기둥사이는 설비층입니다.
2. 각종 설비배관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3. 넵
1 거난 2017.11.09 09:40
질문 드립니다.
1.지문에 제시된 외벽구성에서 건축법으로 정하는 건축면적 기준선은 어디에 두는 것이 맞습니까?
2. 중목구조체에 2*6로 상을 덧대어 그라스울로 외단열 시공하면 건축면적 기준선은 어디 입니까?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17.11.09 12:54
엄밀히 목구조는 외부에 외단열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 벽체의 중심선이 면적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명확한 행정적 판단이 아직은 없기에, 목구조외단열의 경우에도 구조체의 중심선을 면적선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찌 되었든 법의 취지가 "외단열로 인한 열교현상의 저감"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된다고 보는 추세입니다.
1 거난 2017.11.09 16:43
공사를 진행하면서 드는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