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PF보드 지붕적용시 문의입니다.

1 민현귀 7 6,735 2016.09.22 09:38
안녕하세요. 저는 LG 하우시스 PF보드를 판매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최근 7월 1일 이후로 열관류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 목조에 쓰이는 인슐레이션으로는

열관류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지붕 같은경우에는 많이 강화가 되어서

기존의 구조제 두께를 더 늘리기에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지붕 및 외벽에 추가로 PF보드 35mm 정도를 추가하는 목조용 PF보드를 출시할까 합니다.

외벽 같은경우에는 주름타이백 (드레인랩)을 사용 + 화스너 시공으로 투습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붕같은 경우는 시공디테일을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전문시공업자도 아니고 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만약 고객분들께 시공방식을 설명해 드려야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용어가 틀릴수도 있지만 어여삐 여겨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지붕 시공은 세로로 뻗어있는 지붕구조재에 합판마감을 하지 않고 가로로 정재다루끼 (각재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를 설치하여 PF보드를 가로로 시공하고 그 위쪽에 다시 정재다루끼를 밀착설치하는 방식으로 용마루 부분까지 올라가면서 시공하고 최종적으로 OSB 합판마감을 정재다루끼 위에 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정리하자면
서까래 -> 가로상 + PF보드 -> OSB 합판마감 -> 지붕마감재에 따라 기존 시공법 대로 시공

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멋대로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린 외벽시공은 문제가 없을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9.22 12:49
판매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직원이 회사를 정의한다고 하더니.. LG 하우시스 인상이 달라 보입니다. ㅎ
그러나, 제가 오늘 종일 강의라서... 답변은 저녁에 드리겠습니다. ㅡㅡ;;;
G hgmin 2016.09.22 15:30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만 염치불구하게 질문글만 올리는거 같아 송구스러울 따릅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홍도영 2016.09.22 19:40
단열성능만 보면 다 가능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습기로 인한! 그건 벽체도 사실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OSB만으로도 문제가 있는데 투습저항이 약 55인 자재를 10cm만 설치해도 Sd값이 5,5m입니다. 일반적인 조합에서는 부적합한 그런 구조입니다.
비교하자면 땀복입니다.
M 관리자 2016.09.23 06:30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PF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지고, 기밀처리가 된다면 가능하나 지금의 두께로써는 하자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붕을 떠나서 벽체의 경우 마감재와의 관계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PF보드를 실내측에 대면 상황은 더 나아집니다.
G hgmin 2016.09.23 13:13
이제야 답변을 확인하게 되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추가질문글을 올려야 할지, 답변으로 올려야할지 헷갈리네요. 일단 추가적으로 드는 의문점은
1. 현재 목조건축에서 추가로 스타코 (드라이비트 등) 마감을 위하여 추가로 EPS 단열재를 추가 외단열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EPS 시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시중에 나와있는 Drain wrap 같은 제품들은 추가외단열을 위해 만들어진 자재로 알고 있는데 해당 제품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
2. 제대로 된 시공이 담보되는 상황에서, 외벽이나 지붕 단열을 했을 때의 추가적인 솔루션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외벽 투습을 위해 나와있는 제품이 있어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추가외단열을 실시하고, 지붕부분에 외단열을 추가할 시에, 42mm 각재로 기밀성 있게 시공한다면 OSB와 PF보드간의 사이가 7mm정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투습을 걱정할 상황이 나오는 것일까요?
1 홍도영 2016.09.23 17:37
1.이 제품이 나온 곳과 배경이 다름 아닌 북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많은 습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법적으로 아무리 엉성하게 해도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다라는 의도로 만든 제품입니다. 즉, 합당하고 올바른 시공에서 나온 답이 아니지요. 단열재를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단열성능이 어느정도 저하하는것 모두 감수하겠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 EPS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오케이 입니다. 내부에 방습지가 특히 가변형이 설치가 된다면 말입니다. 또 기밀이 확보가 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PF는 투습이 EPS보다 더 좋지 않기에 내부의 상황에 따라 훨 더 위험하겠죠. 또 하루 세끼를 요리하는 우리의 환경에서는 습기로 인한 위험이 더 크지요.


2.제대로 시공이 된 상태를 두고 말한겁니다. 기밀층과 방습층이 확보가 되지 못하는 국내 상황에서는 하자로 인해 더 많은 현장에 불려 다니실 겁니다. 억지로 만들수는 있겠지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독일어권에서도 지붕에 폴리우레탄과 같은 투습이 어려운 자재를 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다르고 내부의 시공조합이 다릅니다. 실내조건도 다르지요.
G hgmin 2016.09.26 16:38
여러모로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히 공간확보나, 기성품을 사용한다고 하자요인을 봉쇄할 수는 없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더 많이 공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