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아르곤 가스 충전 복층유리는 KS에 해당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협회에서 협회인증을 진행하여 단체표준 제품인증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군 건설사 납품이 아닌 관급 혹은 공장에 창호 납품시 단체표준 제품인증서가 꼭 있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어느 감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필요하다 하고, 어느 감리사는 가스충전복층유리의 시험성적서만으로도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련사항을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곤 가스 충전 복층유리는 KS에 해당되지 않는것"과
"단체표준"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에만 집중을 하자면..
법적으로 코라스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모든 준공서류의 근거로써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난해했나 봅니다.
아르곤 가스 충전 복층유리는 KS에서 인정을 안해주고 있더군요. 단지 1기압 하에 건조공기가 들어간 복층유리를 정의하고 있고 아르곤 충전에 대해선 인정을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체표준은 판유리협회에서 가스충전유리를 협회 자체에서 인정을 하면서 심사를 통해 단체표준 제품인증서라는 이름으로 인증서를 발부하고 있더군요.
답변을 해석하면 가스충전유리의 준공서류는 협회에서 발행하는 제품인증서는 필요없이 코라스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만으로 준공서류를 사용해도 된단 말씀이신건가요?
코라스기관의 시험성적서로 갈음될 수 있습이다.
어찌되었든 KS 표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