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10mm 결로방지단열재 대신 단열몰탈 사용가능한지.

G 정병진 4 10,760 2016.08.24 17:32
법적 기준으로는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선 결로방지단열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상에 10mm결로 방지단열재라고 표시만 되어있지 단열성능이 얼마이며 무슨 단열재를 쓰라고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설계사무실 문의결과 법적기준이 없기때문에 단열성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무런 단열재를 써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만 합니다.
 
감리쪽에서는 10mm결로방지 단열재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몰탈은 단열재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아니깐 바꾸고 싶으면 설계사무실의 공문을 받아와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쪽에선 슈퍼-100 이라는 단열몰탈을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결과 열전도율이 0.039라는 수치에 성적서를 받았지만 단열 몰탈이 시공편차 및 여러여건등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단열몰탈이 단열재(기타단열재)에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 이고,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결로방지단열재에 대해서 시공사 임의로 변경이 가능한가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6.08.24 17:48
안녕하세요..

전제조건이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설계사무소에서 그린 도면,시방에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 무슨 논의가 되든 실현될 수 없습니다.
잘 알고계시다시피 시공사의 변경은 항상 "동등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단열재를 써도 상관없다"라는 표현은 "나 아무일도 안했어요"라는 말이며, 이는 곧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동등이상" 임을 비교할 것이 없기에 "단열몰탈이 단열재(기타단열재)에 포함이 되는가 안되는가"는 무의미한 논의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런 맥락에서 "법적인 기준이 없는 결로방지단열재에 대해서 시공사 임의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무시하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드리면..
압출법단열재 중에서 2호 이상의 밀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역에도 잡혀 있지 않은 듯 한데... 어렵네요..
G 정병진 2016.08.24 17:55
저도 애매한게 500세대 미만은 TDR에서 빠지기 때문에 열관류율 계산을 하지 않았다라는겁니다.
단지 그냥 통상적으로 설계 도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넣어놓았다. 라는 결론인데;;
법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무슨 단열재를 쓰던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만 되풀이 하는 설계사무소입니다.. 열관류율 계산 자체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동등이상"의 제품이라는게 저희쪽에선 찾기가 힘든거죠 ㅠ_ㅠ.. 이럴때에는 설계사무실에 공문 요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적기준이 없으므로 "동등이상"이 해당이 안되므로 그냥 바꿔도 되는건가요...

설계사무실이...좀 안일하게 도면을 그리고 대처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G 정병진 2016.08.24 18:05
도면 및 시방 자체에 단열재에 대한 성능 표시가 없으면
단지 첨부 파일에 보이는 10mm단열재 부착타설이라고만 되어있습니다.
M 관리자 2016.08.24 18:28
그럼 설계사무소에 공문을 요청하는 방법이 유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