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더운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자관련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도움받을 길이 없다가
여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짧은글 올려봅니다.
복도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벽입니다. 즉 계단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벽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직선이 아니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굽어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애매할수도 있는데
육안으로 보면 확연히 굽어 있는게 보입니다. 어느정도까지 굽어야 하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처리방법도 알려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고 건강하세요.
공동주택의 경우 LH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이 내용(23510 콘크리트)에 의하면 허용오차는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 3m당 10㎜
입니다.
상기의 경우 도장바탕이므로, 3m당 6㎜ 이며, 사진으로 보건데 허용오차를 벗어나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굽어진 것을 펴는 방법을 의미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처리의 방식과 절차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펴는지가 궁금합니다. 비용을 떠나서 이런 하자를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기위한
방법을 알고 싶은것 입니다.
다만 시각적인 보전은 가능하며, 모든 바탕 도장면을 분리(제거)해 낸 후에 메쉬와 몰탈을 이용해서 면을 바로 잡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바닥면 등의 마감도 일부 깨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제 생각엔 모든 층이 저렇다는건 구조자체가 문제
있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시각적인 보전으로 처리해도 안전이나 향후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요?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구조계산을 할 때 이런 현실(말도 안되지만..)을 감안하여 안전율을 매우 높게 해서 계산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골조의 평활도가 (철근이 드러날 정도 또는 지정된 피복두께에 현저히 모자른 경우를 제외하고) 구조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