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관련 질문

PL창호에서 유리변경시 창호세트 시험성적서 없을때 대처방안...

G 시공건축사 4 884 01.22 12:37

안녕하십니까. 

한국패시브협회의 내용을 통하여 많은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시험성적서 관련 질문드릴려 합니다.

 

먼저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이며 거실 PL창 252바+로이복층유리 22mm 설계되어있습니다.

내풍압성검토에 따라 24mm(반강화)로 변경 적용 되어야 하여, 그렇게 진행 하려 합니다.

 

여기서 기존 22mm 창세트에 대하여서는 시험성적서(ks f 2278)를 구비하고 있으나 24mm 변경에 대해선 저희 현장에 딱 맞는 창(+유리 세트 시험성적서가 없습니다. (kcc 제품사용 입니다.)

바 두께 및 유리의 종류, 색깔등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보유 성적서가 다 있지 않다는건 알겠습니다.


이전 글을 검색중 저희와 같은 상황의("2023.06.29 제조사 에서 창호 시험 성적서 가 없다 합니다.") 에서 참조하여 시험성적서 없을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다. 4) ) 에 따라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값을 적용가능하다 하여 찾아보았습니다.

 

기존 22mm 로이복층유리 창세트 시험성적서 + 22mm 로이복층유리의 시험성적서 + 24mm 로이복층유리의 시험성적서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하면 기존보다 동등이상의 사양을 증명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설계변경을 진행하는중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수정하여야 한다하여  위 성적서를 준비해서 넘겨드리니 창세트의 시험성적서가 들어와야 한다 합니다.

 

1. 제 상황이 별표4의 적용이 안되는 상황인지 해석을 잘못한건지 질문드립니다.

 

2. 그리고 이럴땐 창세트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으려면 별도 시험을 의뢰해야되는데 해결방법은 무조건 시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건가요.? 유리자체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면 불가한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Comments

G 시공건축사 01.22 13:35
혹시 준공서류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서류를 별도로 봐야되나요.?
준공시에는 위 글에서 언급한 창세트성적서, 유리성적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실제 데이터값을 적용을 시켜야되어서 적용된 창세트 성적서가 필요하다던지...
이런경우가 생길 수 있겠네요...
9 디엔에이ㅣ신범석 01.22 14:03
에너지절약계획서가 들어간 현장에서는 준공접수시 에너지절약계획 이행확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다. 4) 
창 및 문의 경우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시험성적서 또는 별표4에 의한 열관류율 값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또는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 값이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4를 적용함에 있어, 유리시험성적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창틀 또는 문틀의 종류 + 공기층두께 + 창 또는 문의 종류 등으로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남부지역은 별표4로 가능하던데, 중부2지역부터는 별표4 가 어렵던데요.)
M 관리자 01.25 10:40
논리적으로는 적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기존 창세트 시험성적서(A)와 그 세트의 유리시험성적서(A-1)을 준비하고, 바뀐 창세트(B)에 들어가는 유리(B-1) 를 비교해서...

A와 B의 창틀이 동일하고, A-1 보다 B-1 의 성능이 같거나 더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B-1의 성능과 무관하게, A 세트의 성적서의 성능만 인정을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즉, B-1 의 성능이 더 좋다고 하더라도, A 세트의 값만 인정을 하면, 신청을 하는 자나 신청을 받는 자나 서로 불만이 없다는 논리이며.. 충분히 타당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제도라는 것이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어야 감사를 받지 않는 공무원 시스템인지라.. 이 부분은 같은 논리도 국토부에 질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M 관리자 01.25 10:43
그리고 준공도서와 에절의 제출 서류는 일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서로 간에 일치 여부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책임자와 감리가 하는 것이라서.. 지금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의아한 것은..
창호의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고, 준공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확인서"만 제출하면 되기에.. 위에 언급된 시험성적서를 다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A, B의 비교 논리는 현장 책임자가 판단할 수 있는데, 설계변경을 하시려는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