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층 베란다 공간에 큰 기둥이 있는 구조가 있을 때,
개폐형 어닝을 설치 구조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되나요?
그리고 어닝 구간이 길다보니, 어닝 중간 부위마다 구조체를 보강하게 될 경우,
그 구조체가 불법이 적용되나요???
핀터레스트에 비슷한 사진이 있어서 붙입니다.
구조체 사진입니다.
이 구조처에 이렇게 어닝을 확장하는 설치입니다.
옥상방수를 잡을때,
외단열을 안 한다는 전제에...
우레탄 도장 후 스톤타일 (?) 시공을 하면 우레탄 보호가 될거라고는 보는데,
https://blog.naver.com/wood-24/223110735455
구배를 유지하면서 이 타일 시공이 가능한지 의문이 드네요.
고급스러운 옥상마감까지 생각해보면 매우 좋아보여서 고민중인데,
어떨까요???
찾다보니.. 이런 영상도 확인되어 문의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M9uERzWZw5s
해당지역 주무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곰곰히 생각해봐도, 이런형태가 면적에 삽입되지 않는다면, 음... 별의별 방식이 나오겠지요.
(맨마지막 영상을 보니, 더 바닥면적에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지역 주무관과 협의하기실 바랍니다.
앙카만 박고 필요할때만 천막 연결해서 쓰는 쪽으로 해야겠습니다.
시공비용도 아주 쉽고 간단하겠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