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적 단열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을 보면
같은 지역, 같은 부위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하여서는 그외의 건축물보다
더 엄격한 단열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아래위집이 다 난방을 하므로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의 다른 건축물에 비해
난방비가 절감된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통념인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공동주택에
더 엄격한 단열기준을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건축물의 단열을 강화하여 거주자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면 당연히 현재 단열이
더 취약한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두거나, 최소한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표를 볼 때마다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논리적으로는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 기준에는 복잡한 우리나라의 상황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크게는 우리나라의 건축물에너지 관련 로드맵을 공동주택이 이끌어가야 한다는 바탕에서 출발된 것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수를 위한 정책인 것이죠.. 공동주택 한채와 단독주택 한채를 비교하면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 맞으나, 전체를 놓고 보면... 공동주택의 에너지를 줄여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것 외에도 정책적용과 관리의 용이함이라는 큰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