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설계사무실이고 2013년에 설계하고 2014년에 준공한 건물에서 결로가 발생했다고 사업주에게 들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냉장창고이고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결로가 발생한 부분은 냉장창고와 면한 거실부분입니다.
(첨부1의 식당부분)
그리고 그 사이 벽체의 상세도는 첨부2와 같습니다.
냉동창고 - 125T글라스울판넬+100공간+75T PIR판넬+100공간+12.5T석고보드2겹 = 450mm
제가 궁금한 점은
1. 위의 설계기준에도 온도차이에 의한 결로발생 (냉장창고:-1~10'c, 거실:상온)이 가능한가요? 해당 구역이 방화구획인데다가 온도차로 인한 결로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단열계획을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2. 이럴 경우 사용자가 결로에 대한 법적책임을 설계사무실에 물을 수 있는건가요?
3. 건식건물의 경우 아무리 밀실하게 시공한 경우라도 준공시점에서 1-2년안에 결로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조인트 및 접착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림) 이런 부분이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1. 위의 설계기준에도 온도차이에 의한 결로발생 (냉장창고:-1~10'c, 거실:상온)이 가능한가요? 해당 구역이 방화구획인데다가 온도차로 인한 결로예방 차원에서 충분한 단열계획을 했다고 판단됩니다만 다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 가능합니다.
여러가지를 따져 봐야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거실부분이 식당인 것입니다.
상대습도가 높아 결로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여겨집니다.
2. 이럴 경우 사용자가 결로에 대한 법적책임을 설계사무실에 물을 수 있는건가요?
▶ 식당의 위치를 설계사무소가 제시했다면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식당의 위치로 국한될 문제는 아닙니다.
식당의 수증기를 빼내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안 (배기팬)의 적용 유무
사용자가 그 것을 설계한 의도대로 사용했는지,
또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식당의 용적에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충분한 용량을 지니고 있는가
거기에 더불어.. 모든 계획이 적절했고, 사용자도 적절한 사용을 했을 경우 벽체의 성능이 냉동창고의 온도와 거실의 온도차를 극복할 만큼의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생각보다 매우 지난할 것입니다.
3. 건식건물의 경우 아무리 밀실하게 시공한 경우라도 준공시점에서 1-2년안에 결로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조인트 및 접착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림) 이런 부분이 법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 이 경우 이 문제는 매우 마이너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위의 것에 대한 다툼이 먼저 선행적으로 결론이 나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